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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하면 ㅡ끝인가요

//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21-01-17 15:01:49
아무래도 
동생이 부모님 설득해서 유언 공증을 해 놓은 느낌이예요.

예전에 써 놓으신 자필 유언장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ㅡ

만일 근래에 유언 공증을 했다면,,

유연장도 효력없고ㅡ
동생이 원하는대로 만든,,공증대로 할수 밖에 없는건지

어디서는,,모든것 위에 법이라서
소송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착찹하네요
IP : 14.56.xxx.1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7 3:11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 2.
    '21.1.17 3:12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법적으로 자식이 유산 먼저 달라면 호로자식이죠

  • 3.
    '21.1.17 3:13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뒤 상속을 살아있는데는 부모맘
    자식이 유산 먼저 달라면 호로자식이죠

  • 4.
    '21.1.17 3:14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뒤 상속분을 살아있는데는 달라는건 강도짓 호로자식이지

    재산은 가진사람 맘대로예요

  • 5.
    '21.1.17 3:16 P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금치산자도 아니고
    동생 맘대로 근거는? 어차피 유언장은 당사자가 작성 하는데


    법으로도 죽은뒤 상속분을 살아있는데는 달라는건 강도짓 호로자식이지 재산은 가진사람 맘대로예요

  • 6.
    '21.1.17 3:17 PM (183.98.xxx.33)

    공증유언 먼저예요.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수 밖에 그럼 살아 증여부분은 유언에서 철회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금치산자도 아니고
    동생 맘대로 근거는?
    당사자 허락없이 공증 섰다는건가요?
    어차피 유언장은 당사자가 작성 하는것만 효력인데

    법으로도 죽은뒤 상속분을 살아있는데는 달라는건 강도짓 호로자식이지 재산은 소유자 맘대로예요

  • 7. //
    '21.1.17 3:26 PM (14.56.xxx.121)

    부모님 설득해서 본인유리하게 유언공증 만들어놓은거 같아요

  • 8. 유류뷴
    '21.1.17 4:05 PM (223.62.xxx.81)

    청구 소송하면 원래 몫의 반은 무조건 받는걸로 들었어요.

  • 9. ..
    '21.1.17 4:18 PM (14.63.xxx.95)

    증여는 유류분청구소송할수없는거 아닌가요

  • 10. //
    '21.1.17 4:33 PM (14.56.xxx.121)

    증여 말고,,
    상속에 대한 공증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11. 곰돌이
    '21.1.17 6:21 PM (125.132.xxx.207)

    상속은 공증해도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 12. ...
    '21.1.17 6:42 PM (223.39.xxx.118) - 삭제된댓글

    공증된 유언은 소송해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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