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4층건물의 2층 세로
사무실쓰는데
워낙오래돼서 전선등낡았고 아래층에 음식점도있어서 화재가 걱정돼서
우리칸만화재보험 들려고 해요
건물주가 들고 있을테니 상관없을까요?
1만원대로 싼거ㅈ들지
환급되는거로 들지 모르겠네요
대물보상이니 무슨 조건들이 있을텐데
불이났을때 인명피해나 우리 집기피해복구등등
어디까지 엏마나ㅈ보상되는건지
얼마정도 면 적당한지 여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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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아시는분
ㅁㅁ 조회수 : 552
작성일 : 2021-01-17 12:03:31
IP : 221.138.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1.1.17 1:08 PM (122.44.xxx.74)임차자이면
건물 시설 집기비품 화재배상 시설소유자배상 도난손해
정도 가입하시면 돼요
화재보험은 건물주도 가입하지만 세입자도 가입해야 안전해요
문의주세요 설계서 보내드릴께요
업종 평수 건축년도 정보 주셔야 해요
010 2423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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