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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여기밖에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1-01-15 20:44:30
매매 하려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5 년이내 팔면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였는데 증여받아서 1주택자가 됐어요
그집은 임대준 상태로 증여받았어요
이럴경우도 제가 2년거주 의무가 있나요?
관리가 힘들어서 5 년지나면 팔려고요
IP : 121.162.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21.1.15 8:49 PM (121.175.xxx.13)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2년거주하셔야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아니먼 2년만 보유하셔도 비과세이구오

  • 2. 에어콘
    '21.1.15 10:29 PM (211.108.xxx.50)

    1. 2년 거주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주택매매는 조심할 것이 있어요.

    2. 예를들어 부친이 5억에 산 집을 15억일때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보세요. 자녀는 15억 해당액만큼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취득가는 15억이 되요.

    3. 만일 바로 15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겠죠? 15억 매도에 15억 취득이니...

    4.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부친이 양도세 내기 싫으면 자녀에 증여하고 자녀가 팔게하면 되지요. 만일 팔아서 돈으로 주면 부친은 양도세를 내고 자녀는 증여세 내는데, 부동산을 주고 자녀가 팔면 증여세만 내게 되잖아요.

    5. 그래서 증여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억이 아니라 5억으로 계산되요. 부친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의미로 이월과세(carry-over basis)라고 해요.

    6. 요약하면 중여받고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계산할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세금이 커질 수 있어요.

  • 3. 에어콘
    '21.1.15 10:33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 미국이나 일본은 원래 증여받는다고 해서 받은사람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시가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증여자의 취득가가 그대로 넘어와요(이월과세).

    우리나라는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가 증여당시 시가로 갱신되는 대신 5년 이내 처분시에만 이월과세 되도록 되어있어요.

  • 4. 에어콘
    '21.1.15 10:38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mungdosa/221533984520

    단,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 5. 에어콘
    '21.1.15 10:46 PM (211.108.xxx.50)

    (수정) 주택이었네요. 1세대 1주택이군요.
    http://m.blog.naver.com/mungdosa/221533984520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취득시기와 조정지역 여무를 잘 따져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채우면 되겠네요.

  • 6. ...
    '21.1.15 11: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받은 물권 5년이내 매도는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우회매도를 했다고 간주하여 양도세 쎄게 때립니다만...
    일단 세금계산 해보고 양도세 얼마나 낼지 예상하시고 그래도 좋다면 행동하세요

  • 7. ..
    '21.1.15 11:15 PM (1.225.xxx.185) - 삭제된댓글

    증여당시 취득가가 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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