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제대로 안 한 트럭에 받혀서 차 프레임도 나가고,
사고 이튿날부터 입원치료를 했었는데 아직도 왼쪽 허리부터 발목까지가 아픕니다.
이전에도 접촉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그 땐 경미하기도 했고, 어렸어서 그런지 후유증이 1년 이상 지속되진 않았거든요..
종종 보험사에서 합의 종용 목적의 연락이 오는데, 사실 꾀병환자도 아니고 진짜 아파요.
일을 하니 매 주 치료를 받으러 갈 상황은 안 되는데,
바빠서 아픈 거 묵히다보면 사무실에서 오후부터는 집중이 어려울만큼 아플 때도 많습니다.
어디선가 교통사고 치료 합의 후에는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가해자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건 그냥 치료 계속 다닐까요?
당시 사고차량은 프레임 손상으로 중고차 가격 똥 값 되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팔았고,
없는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 돈으로 차비 내며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자꾸 저 생각하는 척 "몸은 좀 어떠세요?"로 시작되는 연락이 오니 이것도 참 스트레스네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