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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무전문가 계시면 계산좀

양도세 조회수 : 981
작성일 : 2021-01-14 09:50:21
아버지명의 시골토지가 2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전 돌아가시고 우리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엄마 1  형제 4
그런데 이번에 토지수용이 된다고 등기를해야된다고 합니다  등기는 아직 안했구요
토지보상금은  88,500,000원 정도고요
이달중에 등기해서 담달에는 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토지는 아버지가 20년전에 취득하셨고  2017년 04월에 돌아가셔서 06월에 취득세는 냈고요
그때 산정가가 33,00,000만원이고 취득세는 800,000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해야되는데 지분대로 하면되는데 형제 2명이 신용이 안좋아서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엄마 3  형제1 형제 1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은건지

 2.  엄마 1  형제1 형제1  

이렇게 그냥  공동배분을 해야  절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금액이 안크니 차이가 없으면 그냥 1번으로 하려고요
돈은 나오면 똑같이 나누려고요  엄마를 더드리는게 맞는데 엄마가 동네 약장수에 가서 헛돈을 자꾸 쓰니
그만큼은 따로 떼두었다가 병원비로 쓰려고요
저땅에 농사는 그냥 우리 먹을것만 했구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곗습니다 
이왕이면  1번 2번 계산가능하시면  전 머리가 나뻐서 도저히
IP : 61.78.xxx.1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4 9:57 AM (182.209.xxx.39)

    이런건 돈 내고 상담받으세요

  • 2.
    '21.1.14 10:04 AM (182.221.xxx.183)

    9천 정도 토지면 상속세도 없고 크게 세금 걱정할 정도가 아닌데요. 다른 신용 안좋은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해줘야 1혹은 2의 원하는 안대로 등기할 수 있고 보통 저 정도는 엄마명의로 다하는데 걱정되신다니 최대한 줄이셔야지요.

  • 3. 원글
    '21.1.14 10:06 AM (61.78.xxx.198)

    형제 2명은 어차피 포기안하면 한푼도 못받아요 그래서 순순히 포기 한다 했어요
    이걸 안하면 담달에 법원에 공탁한다고 해서요
    다른분들은 푼돈이지만 우린다 어려워서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마시고 조언 부탁합니다 돈내고 상담받음 좋지요

  • 4. 토지는
    '21.1.14 10:17 AM (183.103.xxx.114)

    일반 양도세법과 좀 달라요.

    시골땅은 집지어져 있는 대지만 아니라면 텃밭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수익이 1억이상 아니라면 양도세 없어요.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기간도 합산 해주니
    아버님 부터 농사를 계속 짓으셨고 님들도 텃밭으로 이용하셨다는 것 증명되면
    양도세 없을것 같은데요.

    굳이 돈내고 상담 받지 않으셔도 세무서 가면 잘 설명 해 줄거예요.

  • 5. 원글
    '21.1.14 10:44 AM (61.78.xxx.198)

    아그런가요 돌아가시고 3년안에는 양도세가 없는데 3년지나면 양도세 부과된다고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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