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받고 이사했어요
전세 만료가 1/10일이라 10월부터 나갈거라고 얘기했구요
11월에 내용증명 2차례 보냈고
12월이주 계획으로 다른지역B 전세계약해서 12/20이사했엉요
어제가 전세계약 만료일이라 관리비정산했구요
전세보증보험에 전세금 반환신청하려니 남편이 이미 12/22새로이사한 B집에 전입된상태예요
집주인은 그사이 매매진행중이고, 저희 1/10 이사나가고 보증보험 전세금 받고 그 처리 다하고 난후 매매성립하려고 잔금일을 3월말로 했더라구요 전세비가 두배오른지역이라 갭투자로 전세비 오른걸로 집값 몇천 보태서 구입했는데 누구도 우리 전세비 돌려준다는 말이없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어머
'21.1.13 11:11 AM (220.74.xxx.164)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이사나오는건 피치못했다해도 돈 못받으셨음 문 잠그고 주소 그대로 두셔야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2. 김수경
'21.1.13 11:12 AM (14.6.xxx.99)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전입된상태에서 해야한다는데 남편은 B지역 전세대출로 전출했고 애랑 저만 전입된상태로 남아있어요
3. 음
'21.1.13 11:14 AM (58.228.xxx.186)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시고
주소까지 다 전출 시켜버린 상태라는건가요?.ㅠ.ㅠ4. 김수경
'21.1.13 11:15 AM (14.6.xxx.99) - 삭제된댓글네 전세보증보험만 믿고있었는데 ..
5. 가족
'21.1.13 11:16 AM (124.62.xxx.189) - 삭제된댓글가족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 있는거잖아요?
6. 어머
'21.1.13 11:16 AM (220.74.xxx.164)저도 부동산 잘 몰라서 도움이 안되겠지만 전세계약서리도 대출되는거 아니였나요. 잘 알아보셨겠지만요
그럼 이사나온 집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하신건가요 남편분 이름으로 하셨음.....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셨음 좋겠네요 제가 다 걱정이 되서요 ㅠㅠ7. 김수경
'21.1.13 11:16 AM (14.6.xxx.99)네 짐 두고 문은 잠그고 나왔는데, 문은 잠그고 나왔어요 저 바보죠..
8. 어머
'21.1.13 11:17 AM (220.74.xxx.164)가족이 아니라 계약자가 전출하면 안될걸요 그리 알고 있어요
9. ㅇㅇ
'21.1.13 11:18 AM (119.198.xxx.247)이러니까 큰돈 왔다갔다하는일은 정석대로해야돼요
집이팔려서 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요
법안에서 보호받을수있는거 다 치웠잖아요 님이
계약자가 전출한마당에 애랑 엄마가 무슨소용
거기다 더이상 관리비안내겠다고 정산까지
소탐대실이네요10. 계약자가
'21.1.13 11:19 AM (124.62.xxx.189)전출했어도 가족 중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대항력있다고 알고 있어요.
11. 어머
'21.1.13 11:20 AM (220.74.xxx.164)아 가족이 있어도 되는거였어요? 첨 알았네요 몰랐어요
12. 전세보증보험
'21.1.13 11:29 AM (182.225.xxx.141)가입자가 전출한 상태면 보험 지급 안되는걸로
앙고 있어요13. ㅇㅇ
'21.1.13 11:33 AM (1.237.xxx.146)보험사에서 전세보증보험 받으려면 계약만료부터 한달이상 걸린다고 알고있어요.
14. 현시점
'21.1.13 11:51 AM (58.120.xxx.107)전 주인이 당연히 전세 돌려줄 의무 있습니다,
경매넘기면 매매도 틀어질 텐데 빨리 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 하사고
법무사가서 경매절차 알아보시고
경고성으로 시작 알리는 내용증명 법무사랑 상의해서 보내세요15. ....
'21.1.13 12:04 PM (124.51.xxx.190) - 삭제된댓글내용증명에다 임차권 설정하다는 말 넣으셨나요? 임차권 설정은 임대인에게 큰 피해가 가요. 저도 3개월 넘도록 임대인이 신경도 안쓰고 월세 올려 받을 생각에 미루더니....내용증면 3번에 임차권 설정 문구를 강력히 넣었더니 곧 전세금 주더라구요.
16. ....
'21.1.13 12:04 PM (124.51.xxx.190) - 삭제된댓글임대인은 강남쪽에 다주택자였고 부자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7. 왜
'21.1.13 12:12 PM (58.233.xxx.71)그런 큰 일을 임대인과 의논 없이 전출까지 하셨어요? 큰 실수 하신 겁니다.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전입과 점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전출을 하셨다는 건
전세보증보험에서도 전출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빨리 은행과 상담하시고 그 후 임대인과 의논하세요. 어느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했는지도
알아 내시고 빨리 움직이세요.18. 전에
'21.1.13 12:15 PM (58.233.xxx.71)서울시에서 임대차 상담하는 곳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족 일부가 전입 유지된 상태면 괜찮을 수도 있는 거 같았어요.
여기저기 상담하세요.19.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1.1.13 1:36 PM (124.5.xxx.17)가족 주소 남아있고 짐있으니까 빨리 내용증명보내세요.
임대인이 돌려줄 생각있었으면 만기에 맞춰 줬어요. 소송 절차 알아보시고 수순밟으세요. 경매넘기고 전세금 이자받으시고 하신다고 하세요. 내용증명보내고 경매당하기 싫으면 돈 돌려줄거에요. 아니면 경매처분당할거구요.20.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1.1.13 1:37 PM (124.5.xxx.17)돈 돌려받을때까지 관리비 정산하시면 안돼요.
21. 쩜두개
'21.1.14 3:51 PM (124.56.xxx.218)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132 로 전화하면 됩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오래걸리는데, 인내심있게 기다리시면 연결됩니다.
무료니까,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자세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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