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21-01-13 10:4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속보라 제목이 내용입니다
IP : 175.223.xxx.14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ㅅ
    '21.1.13 10:50 AM (175.214.xxx.205)

    전관변호사쓸텐데. ㅜㅜ어찌될까요

  • 2. 당연히
    '21.1.13 10:50 AM (210.117.xxx.5)

    그래야죠.
    나쁜년
    사형확정되기를.

  • 3.
    '21.1.13 10:51 AM (61.253.xxx.184)

    법 단어를 잘몰라
    기사를 봐도 해석이 안되네요

    법 아시는 분
    저거 해석좀 해주세요~~

  • 4. 안ㅇㅇ
    '21.1.13 10:52 AM (121.154.xxx.150)

    개쓰레기 자식!
    지 몸이 뭐라고.법원도착전
    신변보호 요청했다죠.
    그 면상 보신분들!
    오늘 글좀 올려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넘 아픕니다.

  • 5. ㅇㅇ
    '21.1.13 10:52 AM (58.123.xxx.142) - 삭제된댓글

    아침 저녁으로 남부법원앞을 지나는데
    수많은 근조화환들과 1인시위하는 분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 6. 사형
    '21.1.13 10:53 AM (211.202.xxx.122)

    사형까지 갑시다!

  • 7. ..
    '21.1.13 10:55 AM (122.45.xxx.132)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날경우..
    아동학대치사로 다시 재판할수 있게 한거네요.
    당연히 살인죄지만..

  • 8. ...
    '21.1.13 10:56 AM (180.230.xxx.69)

    근데 전관변호사 쓰기에는 그 양모나 양부.. 집이 잘사는거같지않던데.. 집이며.. 대출이며.. 돈이 없는집안이라서..
    전관변호사 쓸돈이 안될꺼같네요
    그리고 로펌도.. 거기변호 어린이집cctv보자마자 변론포기했다던데..

  • 9. ..
    '21.1.13 10:58 AM (121.178.xxx.200)

    딸은 혼자 커야겠네요.

  • 10. 원글
    '21.1.13 10:58 A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

    내용이 있는 또다른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1. 올리브
    '21.1.13 10:59 AM (59.3.xxx.174)

    양부는요? 양부도 잡아 들여야죠.

  • 12. 어제오늘내일
    '21.1.13 11:00 AM (59.27.xxx.138)

    양부는 어찌되는걸까요? 쓰레기같은 공범인데.. 평생 감옥에서 썩어 뒤지길

  • 13. 원글
    '21.1.13 11:00 AM (175.223.xxx.146)

    내용이 있는 또다른 기사입니다!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4. 살인죄에
    '21.1.13 11:01 AM (106.101.xxx.205)

    아동학대치사 같이 간다는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중벌 내려지길

    29일 천안 캐리어 계모년도 22년 항소한거 더 늘어나길
    계속 지켜봅시다

  • 15. ㅇㅇ
    '21.1.13 11:01 AM (180.230.xxx.96)

    아닌게 이상한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계속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 16. 그딸은
    '21.1.13 11:03 AM (106.101.xxx.205)

    큰동그라미집 원장 외할머니가 키우십시오
    그 할미도 고소들어갔던데

  • 17. 원글
    '21.1.13 11:05 AM (175.223.xxx.146)

    정인이가 실검에 있습니다

    눈물나네요...
    부디...

  • 18. 이것들은 혹시
    '21.1.13 11:07 AM (112.161.xxx.166)

    항소하면,
    괘심죄로 형량 더,더 늘어나길....
    악마들.ㅠㅠ

  • 19. ..
    '21.1.13 11:09 AM (223.62.xxx.203)

    살인죄 당연하죠

  • 20. ㅡㅡㅡㅡㅡ
    '21.1.13 11:1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판새가 제대로 판결을 할지.

  • 21. 나쁜년놈
    '21.1.13 11:14 AM (117.111.xxx.230)

    친딸의 친권 양육권도 박탈당해야 할 것 같어요.
    뭘 보고 배우나요 ㅠㅠ 그런데 조부모들도 같은 부류라 어째요...

  • 22. 다행
    '21.1.13 11:20 AM (182.224.xxx.119)

    양부와 조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죠. 이럴 땐 태형이란 게 있었음 좋겠어요. 평생 격리도 모자라요.

  • 23. 소름
    '21.1.13 11:24 AM (112.154.xxx.39)

    저집구석 모두 싸이코패스집단 같아요
    저런여자 어미란게 어린이집원장 아비는 목사
    남자쪽도 마찬가지
    어린아기하나 싸이코패스집단에 던져져서는 갈기갈기 저것들 분풀이대상으로 살다 췌장이 찢겨 죽고..
    저것들 광화문광장에 던져놓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게요
    친절한 금자씨 마지막 그악마 죽인방법으로 죽이고 싶네요

  • 24. ...
    '21.1.13 11:26 AM (58.120.xxx.143)

    이번 기회에 전관변호사 문제를 확 이슈화하면 좋겠어요.
    다른 선진국처럼 퇴임후 2년간 변호사개업금지 조항 입법!

  • 25.
    '21.1.13 12:28 PM (119.70.xxx.238)

    업보는 친딸이 받겠네요 친모밑에서 못자라니,,,

  • 26. 어이가없네
    '21.1.13 12:32 PM (85.203.xxx.119)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으면서도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나면 어쩔 거냐, 그럴 바엔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는 게 낫다,

    그딴 말들이 나온 거였어요?

    어이가 없다 정말.

  • 27. ...
    '21.1.13 1:19 PM (203.243.xxx.180)

    저여자가 죽였다가 팩트인데요뭘 열달을 야금야금 때려죽였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7222 실외 테니스 강습도 지금 금지된 상태예요? ㅎㅎ 2021/01/11 475
1157221 품종견 고관절 탈구 문제 아셨나요? 12 궁디씰룩씰룩.. 2021/01/11 1,237
1157220 40대 중반 캐디백 어느 브랜드가 이뻐요? 5 자유 2021/01/11 1,864
1157219 (급질) 세탁기안에 물이ㅜㅜ 6 ,,, 2021/01/11 2,133
1157218 저도 주식 얘기. 패턴이 있는데... 25 주식 패턴 2021/01/11 6,423
1157217 길냥이.... 모셔왔어요 22 구찌마미 2021/01/11 4,410
1157216 인간관계단절은 사람 이상해지는거 맞아요 28 2021/01/11 7,560
1157215 월성원전 방사능 엄청 나온거 왜 뉴스가 적죠? 6 2021/01/11 729
1157214 LG건조기 서랍식 앵글이요. 1 ... 2021/01/11 819
1157213 식자재와 생필품 그리고 책 한권 샀는데도 10만원이 넘네요 1 .. 2021/01/11 1,520
1157212 무스너클 패딩 어때요? 세일가 135라는데 23 ........ 2021/01/11 3,390
1157211 아까 300털어 삼전 산다는 주린이인데 34 ㅡㅡ 2021/01/11 8,129
1157210 무 먹지 말라는데 6 한약 2021/01/11 4,106
1157209 주식때문에 스트래스 받네요 17 ㅇㅇ 2021/01/11 6,876
1157208 눈 앞에서 교통사고가 1 2021/01/11 2,372
1157207 치질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21/01/11 1,127
1157206 임대차 3법이요 5프로라도 올리면 1 뭐가뭔지 2021/01/11 1,052
1157205 서울대나 한예종 작곡가정도면 10 ㅇㅇ 2021/01/11 3,627
1157204 사주에 이혼수 21 우유 2021/01/11 7,446
1157203 예비고2 아들 속터져요 14 속상 2021/01/11 2,588
1157202 진주기도원 29명 확진.. 또 2.5단계 되었어요 11 개독없는나라.. 2021/01/11 2,592
1157201 집나왔어요 갈만한 숙소 9 여긴 2021/01/11 3,250
1157200 초보가 주식에서 망하는 순서 6 ㅇㅇ 2021/01/11 5,389
1157199 압력밥솥이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5 ㅇㅇ 2021/01/11 825
1157198 삼성 이온2로 zoom해보신분 계실까요? 레드향 2021/01/11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