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 조회수 : 3,727
작성일 : 2021-01-13 10:4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속보라 제목이 내용입니다
IP : 175.223.xxx.14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ㅅ
    '21.1.13 10:50 AM (175.214.xxx.205)

    전관변호사쓸텐데. ㅜㅜ어찌될까요

  • 2. 당연히
    '21.1.13 10:50 AM (210.117.xxx.5)

    그래야죠.
    나쁜년
    사형확정되기를.

  • 3.
    '21.1.13 10:51 AM (61.253.xxx.184)

    법 단어를 잘몰라
    기사를 봐도 해석이 안되네요

    법 아시는 분
    저거 해석좀 해주세요~~

  • 4. 안ㅇㅇ
    '21.1.13 10:52 AM (121.154.xxx.150)

    개쓰레기 자식!
    지 몸이 뭐라고.법원도착전
    신변보호 요청했다죠.
    그 면상 보신분들!
    오늘 글좀 올려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넘 아픕니다.

  • 5. ㅇㅇ
    '21.1.13 10:52 AM (58.123.xxx.142) - 삭제된댓글

    아침 저녁으로 남부법원앞을 지나는데
    수많은 근조화환들과 1인시위하는 분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 6. 사형
    '21.1.13 10:53 AM (211.202.xxx.122)

    사형까지 갑시다!

  • 7. ..
    '21.1.13 10:55 AM (122.45.xxx.132)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날경우..
    아동학대치사로 다시 재판할수 있게 한거네요.
    당연히 살인죄지만..

  • 8. ...
    '21.1.13 10:56 AM (180.230.xxx.69)

    근데 전관변호사 쓰기에는 그 양모나 양부.. 집이 잘사는거같지않던데.. 집이며.. 대출이며.. 돈이 없는집안이라서..
    전관변호사 쓸돈이 안될꺼같네요
    그리고 로펌도.. 거기변호 어린이집cctv보자마자 변론포기했다던데..

  • 9. ..
    '21.1.13 10:58 AM (121.178.xxx.200)

    딸은 혼자 커야겠네요.

  • 10. 원글
    '21.1.13 10:58 A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

    내용이 있는 또다른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1. 올리브
    '21.1.13 10:59 AM (59.3.xxx.174)

    양부는요? 양부도 잡아 들여야죠.

  • 12. 어제오늘내일
    '21.1.13 11:00 AM (59.27.xxx.138)

    양부는 어찌되는걸까요? 쓰레기같은 공범인데.. 평생 감옥에서 썩어 뒤지길

  • 13. 원글
    '21.1.13 11:00 AM (175.223.xxx.146)

    내용이 있는 또다른 기사입니다!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0027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 14. 살인죄에
    '21.1.13 11:01 AM (106.101.xxx.205)

    아동학대치사 같이 간다는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중벌 내려지길

    29일 천안 캐리어 계모년도 22년 항소한거 더 늘어나길
    계속 지켜봅시다

  • 15. ㅇㅇ
    '21.1.13 11:01 AM (180.230.xxx.96)

    아닌게 이상한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계속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 16. 그딸은
    '21.1.13 11:03 AM (106.101.xxx.205)

    큰동그라미집 원장 외할머니가 키우십시오
    그 할미도 고소들어갔던데

  • 17. 원글
    '21.1.13 11:05 AM (175.223.xxx.146)

    정인이가 실검에 있습니다

    눈물나네요...
    부디...

  • 18. 이것들은 혹시
    '21.1.13 11:07 AM (112.161.xxx.166)

    항소하면,
    괘심죄로 형량 더,더 늘어나길....
    악마들.ㅠㅠ

  • 19. ..
    '21.1.13 11:09 AM (223.62.xxx.203)

    살인죄 당연하죠

  • 20. ㅡㅡㅡㅡㅡ
    '21.1.13 11:1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판새가 제대로 판결을 할지.

  • 21. 나쁜년놈
    '21.1.13 11:14 AM (117.111.xxx.230)

    친딸의 친권 양육권도 박탈당해야 할 것 같어요.
    뭘 보고 배우나요 ㅠㅠ 그런데 조부모들도 같은 부류라 어째요...

  • 22. 다행
    '21.1.13 11:20 AM (182.224.xxx.119)

    양부와 조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죠. 이럴 땐 태형이란 게 있었음 좋겠어요. 평생 격리도 모자라요.

  • 23. 소름
    '21.1.13 11:24 AM (112.154.xxx.39)

    저집구석 모두 싸이코패스집단 같아요
    저런여자 어미란게 어린이집원장 아비는 목사
    남자쪽도 마찬가지
    어린아기하나 싸이코패스집단에 던져져서는 갈기갈기 저것들 분풀이대상으로 살다 췌장이 찢겨 죽고..
    저것들 광화문광장에 던져놓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게요
    친절한 금자씨 마지막 그악마 죽인방법으로 죽이고 싶네요

  • 24. ...
    '21.1.13 11:26 AM (58.120.xxx.143)

    이번 기회에 전관변호사 문제를 확 이슈화하면 좋겠어요.
    다른 선진국처럼 퇴임후 2년간 변호사개업금지 조항 입법!

  • 25.
    '21.1.13 12:28 PM (119.70.xxx.238)

    업보는 친딸이 받겠네요 친모밑에서 못자라니,,,

  • 26. 어이가없네
    '21.1.13 12:32 PM (85.203.xxx.119)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으면서도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나면 어쩔 거냐, 그럴 바엔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는 게 낫다,

    그딴 말들이 나온 거였어요?

    어이가 없다 정말.

  • 27. ...
    '21.1.13 1:19 PM (203.243.xxx.180)

    저여자가 죽였다가 팩트인데요뭘 열달을 야금야금 때려죽였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806 전 오래살것 같아요 3 ... 2021/01/14 2,358
1158805 핸드폰하루에 어느정도보시나요? 3 핸드폰친구?.. 2021/01/14 1,322
1158804 유모차 좀 추천해주세요 7 첫아기 2021/01/14 901
1158803 박원순 시장이 보낸 문자 공개됐다고 합니다. 34 .... 2021/01/14 8,896
1158802 이낙연 대표는 제대로 헛발질 했네요. 15 ㅌㅌ 2021/01/14 3,858
1158801 쑥국 끓이는데 바지락이 없어요 5 쑥국 2021/01/14 890
1158800 요즘 유행인 트로트 오디션을 보며 10 트로트 2021/01/14 1,754
1158799 상가도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3 궁금 2021/01/14 1,812
1158798 어린이집을 상담받고 고르고 싶은데.. 4 .. 2021/01/14 919
1158797 송병준 - 펌 1 전우용페북 2021/01/14 1,838
1158796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감사원은 뭐했나? 3 !!! 2021/01/14 618
1158795 아이들이 엄마인 저에게 하는 말 3 ... 2021/01/14 3,243
1158794 큰일났네요!피자를 오븐으로 데우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19 헬프 2021/01/14 8,760
1158793 복층 사시는 분들 난방 어떻게 하시나요~ 6 ㅡㅡ 2021/01/14 4,227
1158792 미친 양부모들이요 9 2021/01/14 2,955
1158791 옷가게에서 이런 말 들었는데 황당하네요 97 ........ 2021/01/14 29,404
1158790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글씨 쓰는거 어찌해요? 2 바닐 2021/01/14 1,501
1158789 20살아이가 스케일링받고 10 ㅣㅣㅣ 2021/01/14 4,710
1158788 다시마, 마늘, 고춧가루 많이 먹으면 부작용 있을까요? 4 ........ 2021/01/14 2,188
1158787 지극히 대공감..ㅋㅋㅋ 8 zzz 2021/01/14 2,640
1158786 도자기 돌솥 안쪽 바닥이 탔어요 1 흑흑 2021/01/14 1,090
1158785 와이프가 집에와도 티비만 보는 남편 24 2021/01/14 7,025
1158784 내가 늙었는지 요즘 가수 7 늙음 2021/01/14 2,884
1158783 우유 유청 4 .. 2021/01/14 1,992
1158782 cj택배 여기는 무슨 문제 있나봐요 22 택배 2021/01/14 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