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받아야하고 월급도 2개월치 지급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전직원포함 6억이상이 납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압류를 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매각후 직원들 4대보험과 퇴직금및
월급을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은행빚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은 5.60억 까지 가치는 안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은행의 담보나 세무서 미납세금보다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은 은행의 담보채권이나 이미 확정된 조세보다 후순위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jhbada88&logNo=220733286915&prox...
여기 후반부 읽어보세요
제조업회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