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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갱신 고지기간이..

..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21-01-11 15:20:18
한달전에 고지하는것에서  2달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

1. 계약 1차 완료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2. 그래서 임대인이 재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3. 임차인이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4월1일이 계약완료날이면 

2월1일까지 계속 임차인이 시간을 끌면 암묵적 갱신이 되어서 또 2년 모두 4년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아님 재계약에 대해서 그전에 나눈 톡등 증거자료가 있으니 괜찮은건가요?





IP : 121.152.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1.1.11 3:23 PM (223.38.xxx.9)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구두로도 얘기 없이 넘어가는 거고요.

    2달전까지 재계약이든 나가든 그 의사를 밝히라는 기간이예요.
    계약서룰 쓰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므로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을거고

    계약서는 기간 만료일 전 후로 서로 시간 맞춰서 작성하면 돼요

  • 2. Aㅁ
    '21.1.11 3:35 PM (117.111.xxx.71)

    불안하시면 그 동안의 일을 쭉 적어서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니가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 된거다. 묵시적 연장 아니다 이러면 나중에 못 뒤집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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