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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오셔서 카드 찍는거요~?

질문자 조회수 : 3,734
작성일 : 2021-01-08 16:52:51
환자 집에 기계 설치해서 보호사 핸드폰에 카드 설치해서 출퇴근시 찍는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집 요양사분이 한 달째 카드로 출퇴근 체크를 안 하고 다니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처음에 퇴근 시간 적당히 알아서 하시라고 배려했더니
너무 맘대로 왔다갔다 해서요.
센터 측에 연락하면 보호사분이 핸드폰에 설치를 못 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해야한다고 말해요. 근데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수기로 작성한다 해도 환자 서명이나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요? 센터장이 다른 서류에 써있는 보호자 연락처 주민번호 맘대로 다른 서류에다 서명까지 하질 않나...

병원에 같이 갔다가 퇴근하는 경우나 다른 심부름 후 출근하는 경우 등 사정이 있을 시에는 수기로 작성하기도 한다는데 그것도 횟수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그 센터에서는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연로하시고 말씀을 잘 못하셔서요.
IP : 223.38.xxx.19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8 4:55 PM (106.248.xxx.154)

    요새 안찍으면 월급안나온다던데 또 예외가 있나봐요?
    복지사보고 방문해서 요양사만나보라 하세요

  • 2. ...
    '21.1.8 4:58 PM (59.6.xxx.198)

    그거 카드로 찍게 회사에 강하게 요청하셔야해요
    안그럼 계속 수기로 쓰면서 시간 맘대로 출퇴근합니다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회사에 말하는겁니다
    복지사는 권한없어요 회사에서 요양사에게 지시하는거라서요

  • 3. ...
    '21.1.8 5:02 PM (223.38.xxx.192)

    복지사랑 센터 직원이랑은 다른건가요?

    센터에서 보내주는 보호사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아요.
    센터에서는 환자를 확보해서 보호사를 뽑고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 4. 구형핸폰
    '21.1.8 5:09 PM (183.97.xxx.68)

    사용하는 경우 (공단의 앱을 깔 수 없으므로) 카드를 찍는 기능이 안되지요. 그럴 경우
    (일자별로 된) 일지를 수기 작성한답니다. 보호사가 당 센터 사무실에 가서 작성합니다.
    횟수 제한에 대한 말은 못들었습니다. 조만간 핸폰을 바꿀 것 같은데, 일단 원글님(보호자)
    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라면 센터측에 보호사 교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사 교체 요구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카드를 찍을 경우 업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봐야겠지요. 즉, 환자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잘 처리되기를...

  • 5. ..
    '21.1.8 5:15 PM (223.38.xxx.192)

    폰이 구형이라고 하면 수기로 할 수 있겠군요.
    이 보호사분이 일흔이 넘으셨고 자긴 하나도 모른다고 하나봐요. 예전에도 카드 찍어본 적 없다고 하고.

    그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보호사 자격 요건에 카드 다운 가능여부까지는 넣어야 할 거 같네요.
    공단 앱 다운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배려해주다니..
    잘 생각하고 의논해서 처리해야겠네요.
    지금 4번째 보호사라 성급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ㅜㅜ

  • 6. ...
    '21.1.8 5:21 PM (59.6.xxx.198)

    요양보호사가 일흔이 넘었다니...연세가 너무 많은건 아닌지요
    구형폰 쓰느라 그런거 같아요 바꿔야 하는데 연세 많으신분이라
    시간만 잘 지킨다면야 상관없는데
    공단에서 카드찍는걸로 바꾼 이유가 악용하는경우가 있어서거든요

  • 7. 사회복지사
    '21.1.8 5:22 PM (183.97.xxx.68)

    는 센터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매달 납부하시는 세금?(장기요양보험료)이 재원입니다.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센터를 바꾸셔도 되는데 아마 현재 센터에서 환자를 놓치려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 8. 혹시 아신다면
    '21.1.8 5:30 PM (223.38.xxx.192)

    혹시 윗글님이나 좀 아시는 분 보신다면 하나 여쭐게요.

    엄마가 식사 중 사레가 들려서 등을 좀 두드려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보호사가 하는거 아니라고 안 하더래요.
    등에 멍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책임이라면서요.
    이런건 진짜 어쩌나요?
    우리 엄마 좋다고 언니언니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식사준비랑 청소는 꽤 잘 해준다는데 다 좋을 순 없겠죠?

  • 9. 뭐였더라
    '21.1.8 5:32 PM (211.178.xxx.171)

    휴대폰에 NFC기능이 없으면 앱을 사용 할 수 없어요.
    아이폰. 구형 폴더폰이면 안 되구요.스마트폰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와이파이로는 NFC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 수기로 작성하고 본인사인과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서류가 완비 됩니다.

    센터에 출근시간 지켜달라고 말하세요.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바꾸셔야죠

  • 10. .ㅡ.
    '21.1.8 5:37 PM (223.38.xxx.192)

    보호자 사인은 센터쪽에서 대신 하는거 같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센터에서는 뭘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여든 다 되신 노인들은 다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 식이라
    뭘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 11. 이런건
    '21.1.8 5:43 PM (59.6.xxx.198)

    보호자가 직접 챙기는거에요

  • 12. 요양사
    '21.1.8 5:45 PM (110.15.xxx.236) - 삭제된댓글

    식사나 청소는 잘해준다니 등드려주는게 싫어서 그런건아닌거같아요
    저도 요양보호사자격증있는데 일이 싫은건아닌데 사소한일로 노인분건강에 문제생기면 어쩌나 싶더라구요
    예전에 기사로보니 잠깐실수로 노인분 낙상해서 요양보호사가 몇백물어줘야한다는거 봤거든요
    산재처리?그런게안되나?싶더라구요 그런사고대비 대책이 있어야될것같아요

  • 13. ....
    '21.1.8 6:29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청소랑 식사준비 잘 해주신다니 다른건 넘어가도 될듯
    보호사차에 대상자를 태우면 안된다나봐요.
    그런데 더울때 병원다니기 힘들어서 가까운데 택시 탈수도 없고 대상자는 휠체어도 없고 어쩔수 없이 보호사 차에 태웠다가 사고나면 보호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게 있나봐요

  • 14. ...
    '21.1.8 7:04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실때 요양사 보호사 자가용을
    타고 다녀올수 있어요
    저희 센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께 기름값으로
    1만원을 받아요
    저희 지방은 시골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
    택시로 20분 거리인데 2만원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요양보호사 차타고
    병원 가시는것을 좋아하십니다

  • 15. ...
    '21.1.8 7:05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택시로 20분 거리인데 왕복 2만원입니다

  • 16. 센터하고있습니다
    '21.1.8 11:38 PM (121.169.xxx.57)

    센터에 강하게 요구하세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테그찍지 않으신분들 시간 철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으셔도 일주일정도 헤메면 정확하게 찍어요
    그리고 보호자 서명 함부로 못해요(사문서 위조예요)
    잘 해결하세요^^

  • 17. 이어서...
    '21.1.8 11:44 PM (121.169.xxx.57)

    등을 두드리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못합니다
    그리고 보호사 서비스시간에 낙상이나 이런사고시
    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윗댓글이 있어서...)
    모든 보호사 파견전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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