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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 조회수 : 690
작성일 : 2021-01-08 12:27:30
고소가 각하됐을 경우에는 항고 방법 밖에 없나요?
재고소나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만약 항고를 못할 경우 진정서라든지 그런 다른 공문(?)같은 방식은 없나요? 있다면 누구한테 보내나요?
그리고 항고는 처음보다 더 어렵나요?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어려운 상태인데 검색해서 글 읽는 것도 잘 안되네요ㅠ.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고 해 보신 분 말씀도 감사하겠습니다.


IP : 110.70.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8 12:37 PM (175.192.xxx.178)

    잘은 모르지만 각하는 소송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요.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2. ㅇㅇ
    '21.1.8 12:38 PM (49.142.xxx.33)

    고소각하도 일종의 처분이므로 각하 처분 받은 이후에 고등검찰청에 항소 할수 있어요.
    불기소처분서(고소각하내용이 있는)받은지30일 이내에 할수 있어요.
    주변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자세한 부분 알아보세요.

  • 3. .....
    '21.1.8 12:44 PM (110.70.xxx.174) - 삭제된댓글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무 몰라서 어렵네요. 공단 처음에 두어번 갔었는데 대략적으로 들었었네요. 요즘 예약제에다 날짜도 한참 걸리고 지금은 전화상담도 연결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 4. ㅇㅇ
    '21.1.8 1:12 PM (49.142.xxx.33)

    정 급하고 바쁘고 시간이 안되면, 주변에 법무사사무실 같은데 가셔서 한 10만원 정도 주고 항소절차와 항소장 내용 써달라 하셔도 됩니다.

  • 5. ...
    '21.1.8 1:54 P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

    각하면 재고소 가능해요
    근데 증거없어 각하된거 같은데
    같은 내용이면 재고소 해봤자예요

  • 6. ....
    '21.1.8 2:05 PM (112.214.xxx.223)

    경찰 각하에요?

  • 7. .....
    '21.1.9 1:06 PM (125.142.xxx.212)

    늦게 달아서 죄송합니다.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있어요.
    답글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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