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전세살이 조회수 : 2,864
작성일 : 2021-01-08 09:18:10

저희는 16년 4월에 반전세 계약하고 살다가 1년후 전세금과 월세금액을 약간 수정해서 계약을 다시 한 후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도 2년 계약을 새로 한 건 아니었구요 (16년 계약 시작, 2년 계약) 

그 후엔 아무 변동 없이 재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16년에서 21년까지요

제 생각엔 16년 계약이니까 22년까진 변동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서는

부동산임대차법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액(전세금+월세금)의 변동은 없으니까 걱정은 마시라구요

부동산임대차법 어떤게 바뀌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181.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8 9:23 AM (49.142.xxx.33)

    그게 뭔 소리래요... 기존 계약자는 그대로 하는겁니다.
    다시 쓰면 선순위가 바뀌어서 혹시 집주인이 먼저 해놓은 근저당설정이 있다면 원글님네는 후순위로 밀리니
    바뀐게 없다면 새로 쓰지 마세요.
    굳이 고칠 규정이 있다면 뒷장에 덧붙이고 간이인 찍으세요.

  • 2. ..
    '21.1.8 9:28 AM (203.236.xxx.4)

    22년까지 계약기간이니 그냥 사시고 22년 만기 6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요건되면 2년 더 사시면 되니 지금은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데요.

  • 3. 전세살이
    '21.1.8 9:32 AM (211.181.xxx.253)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여기에 글 올렸어요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설정해둔거 있나 확인해볼께요 답변 감사합니다

  • 4. 전세살이
    '21.1.8 9:39 AM (211.181.xxx.253)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하니까 근저당 잡힌게 하나도 없네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이유가 멀까요? ㅠㅠ

  • 5. 새로
    '21.1.8 9:49 AM (211.187.xxx.172)

    써놔야 하는줄 아는거 아닐까요??? 저도 세입자 바뀌거나 2년 지나면 다시 써야하는줄 알고 있었어요.
    안써도 시기 놓치면 2년 자동연장이라는거 안지 얼마 안 되네요

  • 6. 갱신권
    '21.1.8 10:09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사용해서 2년연장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해요. 그래야 2년 후에 또 갱신권을 쓴다느니 안하죠.

  • 7. ..
    '21.1.8 10:15 AM (49.1.xxx.14)

    갱신권을 사용해서 2년연장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해요. 그래야 2년 후에 또 갱신권을 쓴다느니 안하죠.2222

  • 8. ..
    '21.1.8 10:15 AM (49.1.xxx.14)

    저도 다시 썼어요. 돈은 똑같이 갱신권 청구 사용한다는 문구 넣어서요. 그리고 2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죠.

  • 9. ..
    '21.1.8 10:59 AM (180.68.xxx.100)

    신고제로 바귀어 그런 거 아닐까요?
    집주인한테 물어 보지 그랬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647 양천구 아동학대사건 8 ... 2021/01/08 2,300
1154646 그거 아세요? 5 .. 2021/01/08 1,972
1154645 입시 전문가가 바라본 정경심 47 가파른 길 2021/01/08 5,567
1154644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거의 없으셨던 분 계신가요? 6 .. 2021/01/08 3,593
1154643 80년대 초중반에 버터가 흔했나요? 32 .... 2021/01/08 3,475
1154642 여성단체들의 선택적 함구증, 그 이유 12 김재련, 이.. 2021/01/08 2,502
1154641 정인이 재수사 못한다는게 맞나요?? 3 ..... 2021/01/08 2,733
1154640 알라딘 서재 시절 서민교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요? 14 .... 2021/01/08 2,452
1154639 작년 어제오늘 날씨 찾아봤어요. 3 춥고나 2021/01/08 2,940
1154638 친문과 관계복원 어려운 이재명..탈당설까지 나오는 이유 [정치T.. 9 정답 2021/01/08 1,403
1154637 혹시 콜린퍼스 좋아하시는 분... 25 백조생활즐 2021/01/08 4,607
1154636 내일 과학기술대학가려는데요 (급) 1 ^^ 2021/01/08 1,048
1154635 "불쌍한 생각도 들지 않다"는 정인이 양모에 .. 12 ... 2021/01/08 5,264
1154634 암정엽, 권성수, 김선희 1심 재판부의 노골적 정치적 재판 9 재판충격 2021/01/08 989
1154633 이낙연 사퇴청원 25 나옹 2021/01/08 2,189
1154632 내 자신이 맘에 안들어서 오는 우울함 어떻게 극복할까요 22 ㅇㅇ 2021/01/08 4,793
1154631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1 뉴스 2021/01/08 1,320
1154630 기부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관 추천해주세요 22 추천 2021/01/08 1,819
1154629 강아지 배변패드 배변판 1 bb 2021/01/08 992
1154628 배가 차요. 핫팩같은거 좋나요? 14 ㅇㅇ 2021/01/08 2,433
1154627 제2의 송가인은 없네요. 19 미스트롯 2021/01/08 6,750
1154626 남편 바람, 이게 바람일까요? 21 익명 2021/01/08 10,629
1154625 빙판 언덕길 못올라갈때 이 버튼 누르세요 4 링크 2021/01/08 3,990
1154624 단테 신곡-차이나는 클라스 3 냥맘 2021/01/08 1,722
1154623 현빈 탈모광고 진짜 예술이지 않나요? 5 2021/01/08 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