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6년 4월에 반전세 계약하고 살다가 1년후 전세금과 월세금액을 약간 수정해서 계약을 다시 한 후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도 2년 계약을 새로 한 건 아니었구요 (16년 계약 시작, 2년 계약)
그 후엔 아무 변동 없이 재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16년에서 21년까지요
제 생각엔 16년 계약이니까 22년까진 변동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서는
부동산임대차법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액(전세금+월세금)의 변동은 없으니까 걱정은 마시라구요
부동산임대차법 어떤게 바뀌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