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진행 보고 - 박주민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6분 ·
5일에 걸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위 논의가 끝났습니다.
한가지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법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만 처벌되어 왔는데 이것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법안을 보완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유예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청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독립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추가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만 처벌되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정례화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방법을 찾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1. ....
'21.1.7 5:33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요즘 이 사람 하는 일엔 뭐든 실눈 뜨게됨.
이미지 망.2. 아마
'21.1.7 5:34 PM (210.178.xxx.44) - 삭제된댓글앗 첫댓글... 에잇....
3. ...
'21.1.7 5:34 PM (121.100.xxx.82) - 삭제된댓글첫 댓글 박복 ㅎㅎㅎㅎ
4. 아마
'21.1.7 5:35 PM (210.178.xxx.44) - 삭제된댓글첫댓글님은 그럼 1월1일부터 망한 이낙연대표쪽입니까 아니면 몇년 전부터 망한 이재명지사 쪽입니까?
저는 민주당 편5. ㅇㅇ
'21.1.7 5:37 PM (110.11.xxx.242)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예요.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해를 끼칠때 꼬리자르기를 막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무시킬 수도 있죠.
박주민 의원 응원합니다6. ..
'21.1.7 5:37 PM (211.58.xxx.158)무관심...
7. ㅇㅇ
'21.1.7 5:37 PM (110.11.xxx.242)211.58.xxx.158
이런 일에 왜 무관심이죠? 그게 왜 당당하죠?
노동자도, 소비자도 아니신가봅니다8. 열일하는
'21.1.7 5:39 PM (76.14.xxx.94)박주민 의원님! 화이팅!!
9. ㅇㅇ
'21.1.7 5:40 PM (223.38.xxx.118)중요한 법인데 이 정도의 성과도 소중하죠
감사합니다10. ..
'21.1.7 5:45 PM (223.38.xxx.219)박주민은 정의당으로 떠야지
그렇게 민주당 맘에 안들면11. 에휴
'21.1.7 5:48 PM (220.121.xxx.194)고생은 하셨는데...
잘되길 바랍니다.12. 일단 고생했다고
'21.1.7 6:18 PM (121.131.xxx.26)그리고 어울리는 분들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경향이...
13. ㅡㅡㅡㅡ
'21.1.7 7:06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고생많으셨습니다.
14. 5일동안
'21.1.7 9: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5일이 아니라 50일을 하더라도 공무원 처벌규정은 삭제되면 안되지요
이번 정인이 사태도 경찰의 책임이 큰데 처벌은 제대로 될까 의문스러운데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없는 철밥통문화는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15. 5일동안님
'21.1.7 10:12 PM (180.68.xxx.100)댓글에 공감 백만배.
흠..그동안 꼬리 자르기였는데 공무원른 왜 제외??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이 중요.16. bluebell
'21.1.7 11:58 PM (122.32.xxx.159)원안이 통과되었어야 했는데. . 아쉽지만..
애쓰셔서 이렇게나마 통과되었네요 .제대로된 법통과가 참 힘드네요.ㅠㅠ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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