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7151511748?x_trkm=t
(수원=연합뉴스) 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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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들 성 착취 의혹 목사 구속영장 신청
...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21-01-07 17:29:43
IP : 223.38.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표창장이없으니
'21.1.7 5:32 PM (221.147.xxx.158) - 삭제된댓글집유 나오겠네요. 판검새들은 표창장외엔 다 집유!!!
2. 경찰도
'21.1.7 5:33 PM (115.164.xxx.252)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신속하군요
3. ㅎ
'21.1.7 5:36 PM (210.99.xxx.244)목사 하면 연관되어 생각나는게 성폭행 성추행이니 참
4. ㅇㅇ
'21.1.7 5:36 PM (223.38.xxx.213)검사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엿장수처럼 오락가락 적용해서
잘될 지 궁금하군요.표창장이 있으면 완벽할텐데 말이죠.5. ㅇㅇㅇ
'21.1.7 5:36 PM (203.251.xxx.119)청구해도 판사가 발부 안하며 도루묵이죠
6. ..
'21.1.7 5:38 PM (211.58.xxx.158)목사들은 좋겠어요
7. ..
'21.1.7 5:40 PM (223.38.xxx.24)판검사들 성인지감수성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비디오같은 걸로 목줄 잡혀있는거 아닌지 의심들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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