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동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

현실적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21-01-07 09:55:18
<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현실적 이유 >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고심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

만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공소장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폭행치사죄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른바 공소장 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여러 복잡한 문제와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동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공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알 수 없으나, 검찰로서는 췌장 절단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살인죄의 고의까지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천안 계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엔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두고는 그 위에서 밟고 뛰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 행위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ㅡㅡㅡㅡㅡㅡ
잘정리되어있네요.
IP : 223.38.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7 9:55 AM (223.38.xxx.16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 2. ..
    '21.1.7 9:57 AM (223.38.xxx.24)

    검찰의 고심이 느껴진다는데서 삑!

  • 3. ㅋㅋ
    '21.1.7 10:01 AM (116.125.xxx.188)

    검찰이 선택적으로 고심하는거지
    힘없는 입양아앞에서는 고심
    힘있는 개독앞에서도 고심
    법은 하나인데 검찰의 선택적 고심

  • 4. 어휴
    '21.1.7 10:16 AM (223.38.xxx.165)

    윗분들 좀 읽고 댓글 다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살인죄에서 무죄뜨면 풀려나는거예요. 악마양모가요..ㅠ
    무죄뜬후는 다시 기소도 못해요.

  • 5. 223.38
    '21.1.7 10:27 AM (116.125.xxx.188)

    검찰이 조작하면 되죠
    그거 잘하는게 검찰인데
    증인 협박하고 고소하면 되죠
    언제부터 무죄걱정?
    판사사찰하면 되고
    왜 다른재판에서 한거 저기에서는 못한되요?

  • 6. 이런글에
    '21.1.7 11:09 AM (58.120.xxx.107)

    정치병 환자들만 우글우글

  • 7. 우슨
    '21.1.7 11:13 AM (58.120.xxx.107)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아동학대쪽 형량을 강화하는게 우선이겠네요.

    정인이는 췌장이 찟어 지려면 맞은 강도가 축구선수에게 경기중 걷어 차인 정도여야 한다는데 이 점을 적용해서 살인죄 기소가 가능했으연 좋겠는데. 재판부에서 인정되기 힘들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258 고도비만인 대학생 아들 ..가정의학과 비만치료 효과있을까요? 26 주니 2021/01/07 6,588
1154257 바람소리 넘 무섭네요 7 ㅡㅡ 2021/01/07 4,182
1154256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러온 영상들과 유아들 6 .. 2021/01/07 2,895
1154255 미국 난리네요 41 .. 2021/01/07 32,735
1154254 악몽을 꾸다..(정인 세월호) 1 오늘을열심히.. 2021/01/07 1,314
1154253 이직시에 연봉협상요 00 2021/01/07 1,097
1154252 장 담그기 고수님? 2 메주 2021/01/07 1,447
1154251 여행가방 계모 변호사 정인이 사건 변호까지 3 ㅡㄷ 2021/01/07 1,964
1154250 코로나 감염자 65%가 "후유증 앓아"..5명.. 1 뉴스 2021/01/07 2,426
1154249 코로나로 망하는 자영업자들을 굳이 구제해줘야되나요? 22 ... 2021/01/07 7,475
1154248 카드 포인트 조회해서 이체받으세요. 34 ㅇㅇ 2021/01/07 9,102
1154247 10년 연구한 노하우 도둑질해 가게 연 전직원 27 .. 2021/01/07 6,695
1154246 정인이말고 다른 아이는 학대정황이 없나요? 7 ... 2021/01/07 3,094
1154245 만명이 들어도 아까운 아름다운 음악 3 ㅇㅇ 2021/01/07 2,281
1154244 키즈대상 북미권 화상영어 추천해주세요 유아영어 2021/01/07 866
1154243 미비포유 여배우 얼굴 8 ㅡㅡ 2021/01/07 4,436
1154242 저 밑에 성가 제목찾는 글을 보고 2 개똥이 2021/01/07 1,149
1154241 염화칼슘 조금 덜 뿌릴 수 있어요. 7 88 2021/01/07 3,282
1154240 이낙연대표 이번에 사면하자는거 26 ㅇㅇ 2021/01/07 2,694
1154239 2살 아가가 청양고추소스 먹나요? 9 ..... 2021/01/07 3,481
1154238 정인아가, 정인학생, 정인씨..... 미안해요. 7 트랄랄라 2021/01/07 2,293
1154237 대만 총 확진자 수 20 .. 2021/01/07 5,974
1154236 귀여워서 못자겠어요 6 날밤새겠네 2021/01/07 5,251
1154235 6살 아들이 아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58 2021/01/07 14,333
1154234 그새 눈 다 치웠네요 9 ***** 2021/01/07 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