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업장을 계약했는데 상대가 재고를 다 받으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어요
주식담보 대출 이율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뉴스를 보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도 4.5% 이자를 받아야하고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요
일단 제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는 이자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친구네 세무사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야겠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던건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