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에게 500.100.50 이렇게 소소하게 이체할때

모모 조회수 : 3,830
작성일 : 2021-01-06 13:13:43
10년동안 5000 넘게 이체하면
증여세 물게되는거맞지요?
그럼 이체할때마다
홈텍스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후에 5000 이 넘으면
그때 신고하는지요
손녀 학원비및생활비로 소소하게
제가 이체하는데
좋은 방법이 뭘까요?
IP : 58.127.xxx.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나서
    '21.1.6 1:15 PM (39.123.xxx.76)

    직접 주세요.

  • 2. 만나서
    '21.1.6 1:16 PM (39.123.xxx.76)

    부럽네요...

  • 3. 그걸
    '21.1.6 1:18 PM (120.142.xxx.201)

    계산하고 주나요?그런 생활비 ? 용돈은 증여세 아니겠죠

  • 4.
    '21.1.6 1:20 PM (219.254.xxx.73) - 삭제된댓글

    본인들 번거 저축하고
    부모카드쓰게 하면 되는데

  • 5. 가을
    '21.1.6 1:2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자녀 통장으로 송금은 그만하시고요
    며느리,사위,손주 통장으로 각각 10년간 1천만원 송금하시면 돼요

  • 6. 그 정도는
    '21.1.6 1: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대학생이면 용돈 줄수 있는건데 증여로 보기엔....

  • 7.
    '21.1.6 1:35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그 돈을 써서 등록금 등으로 없애면 큰 문제없어요
    과세 범위 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부동산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경우를 위한것

  • 8.
    '21.1.6 1:39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그 돈을 써서 학원비 등으로 없애면 큰 문제없어요
    문제되는 경우는
    1) 그 돈으로부동산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경우(이때는 미리 신고해야 좋아요)
    2) 부모(손주 엄마아빠) 가 대출금을 이빠이 채워(요새는 대출한도 때문에 되지도 않지만요) 집을 산후 부모 월급은 한푼도 안쓰고 대출금 갚고 조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

  • 9. 그냥 본인
    '21.1.6 1:58 PM (202.166.xxx.154)

    원글님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현금카드 주고 빼서 쓰라고 하세요

  • 10. ㅡㅡ
    '21.1.6 2:09 PM (116.37.xxx.94)

    생활비로 쓰는건괜찮고
    모으면 안되는걸로알아요

  • 11. 부모님 사후
    '21.1.6 2:12 PM (223.38.xxx.222)

    2년후던가
    3년후던가 금융권에서 날라오는 통지서 보니
    세무소에서 제 잔고없는 은행통장, 주식계좌 싹다 보더군요.
    제 계좌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을정도

  • 12. ..
    '21.1.6 6:15 PM (14.58.xxx.31)

    저장합니다.알아야 할게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085 진짜 백세시대 갈까... 젊은세대가 암환자 많은데 5 진짤까.. 2021/01/06 2,984
1154084 미친 YTN은 정인이 추모에 송길원이란 목사 인터뷰 내보냄 3 ㅡㅡ 2021/01/06 3,009
1154083 국수 밀가루 냄새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5 ㅅ드 2021/01/06 6,134
1154082 잘 삐지는 남친과의 결혼 70 ... 2021/01/06 25,598
1154081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취소, 선택지에 없었다' 9 개최한다고?.. 2021/01/06 3,136
1154080 (더러움 주의/19) 귀속에 진균이 있었어요. 7 진균 2021/01/06 5,015
1154079 눈물겨운 이낙연의 애국충정 25 ㅁㅇ 2021/01/06 1,981
1154078 정인이 굿즈.. 악마들이네요... 12 ㅇ_o 2021/01/06 4,486
1154077 대학생 딸 도장 하나 파주려는데요 13 도장파기 2021/01/06 2,762
1154076 사람도 그렇고 고양이 개도 그렇고 웬만해선 안 죽는데 1 ㅇㅇ 2021/01/06 1,925
1154075 에어프라이어, 올스탠, 바스켓, 다이얼형 발견하셨나요? 10 에프 2021/01/06 2,924
1154074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것에 대한 세금 문제 아시는 분 계세요? 4 혹시 2021/01/06 1,544
1154073 매운거 잘먹었는데 나이드니 신라면도 매워요. 10 ... 2021/01/06 2,436
1154072 양부모 계획 한거 아닌가요? 17 살인죄 2021/01/06 4,630
1154071 만 18세 주식계좌 개설 문의 3 ... 2021/01/06 3,370
1154070 6번이나 고발 당하고도 600명 대면 예배 강행..교회 운영중단.. 4 뉴스 2021/01/06 1,892
1154069 쌈디가 5천만원을 20 굴저 2021/01/06 28,306
1154068 무말랭이 액젓에 튀하는 레시피 아시는 분 11 궁금해 2021/01/06 2,372
1154067 영어로 상담 가능한 정신과 선생님 찾아요.(서울) 12 ... 2021/01/06 4,829
1154066 18일 이후 학원 수업 어떻게 보시나요? 3 단계 2021/01/06 1,852
1154065 제가 속이 좁은걸까요 8 oooo 2021/01/06 2,661
1154064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14 ... 2021/01/06 1,488
1154063 어제 냥이 글..소식 알려드려요..^^ 17 zzz 2021/01/06 3,166
1154062 펜트하우스는 키스신이 너무 많네요 20 dd 2021/01/06 5,347
1154061 위기의 주부들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4 넘나 보고싶.. 2021/01/06 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