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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분리했다가… 2년간 법정 싸움"

마리아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21-01-06 00:38:54
A씨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이가 학대받은 흔적이 있다면 분리 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다가 인생 끝자락을 다녀온 게 나다. 결국, 나만 죄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재판에서 검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당시 검찰은 재판장에서 ‘사리 분별이 힘든 영유아의 말과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피해 부위만으로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내부 징계로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는 “내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쉬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389958&code=61121111&cp=du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게 많네요.
IP : 203.236.xxx.2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아
    '21.1.6 12:39 AM (203.236.xxx.226)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389958&code=61121111&cp=du

  • 2. 직권남용직무유기
    '21.1.6 12:41 AM (58.226.xxx.61)

    대충 심한말.. 검찰은 그냥 밥축내러 숨쉬는듯..

  • 3. 세상에
    '21.1.6 12:47 AM (221.143.xxx.37)

    저러니 경찰들이 몸을 사릴수밖에 없겠네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떡검이 더 싫어집니다ㅜㅜ

  • 4. 법이
    '21.1.6 1:13 AM (180.230.xxx.233)

    문제예요. 국회의원들 이런 거 방지법은 안만들고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거나 신경쓰죠. ㅉㅉ

  • 5. 휴우
    '21.1.6 1:38 AM (223.38.xxx.249)

    맞아요 사건이 이리터지고나니 경찰욕하는거지만
    솔직히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니 몸사릴수밖에요 ㅠㅠ

  • 6. 정인이 일
    '21.1.6 10:36 AM (211.209.xxx.178)

    은 특수 케이스고
    사춘기 자식들 주변에서 고성나고 부모가 힘들게 하면 신고 하는 자식들 몇번 봤어요. 요즘 경찰은 이런거 많아서 아예 상관안하고 무조건 넘기는 경찰도 있고 앞두ㅣ 안가리고 저렇게 처리하는 경찰도 있을듯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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