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받을수 있나요?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착각하고 입금해줬어요
근데 그때 같이 들어온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계약서 찾아보니 천만원이었고 (그때 둘이 친구라 같이 들어왔다 한명만 나갔어요. 각각 임차 했었구요) 제가 2천만원 입금해준 내역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도 이천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찾아보니 천만원이었고, 3년전 반환할때도 2천만원 입금한걸 확인하게 된거예요
2천만원이라고 내가 착각한 근거는 2년전부터 다른 임차인은 보증금을 2천만원 받고 있어서 전부 다 같은 가격으로 착각해버린거지요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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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보증금 반환을 잘못해준게 지금에야 확인했는데
..... 조회수 : 2,833
작성일 : 2021-01-05 07:36:31
IP : 59.8.xxx.2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5 8:02 AM (49.142.xxx.33)하..... 일반적으로 3년전일을 돌려줄것 같지 않아요... 천만원인거 알고도 2천만원 받고 꿀꺽했을거거든요...
법적으로 가면 반환소송 같은거 할수 있기야 하겠지만, 어려울것 같음2. ...
'21.1.5 8:31 AM (112.220.xxx.102)친구라는 인간이
배나 차이나는 보증금을 받고 가만히 있었다구요? ;;
지금도 연락하는거에요?
얘기는 해봐야죠
못준다하면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세요3. 부당이익금 반환
'21.1.5 9:00 AM (58.231.xxx.47)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내용증명보내고..3천만원 미만은 소액재판이라 그리고 증거만 확실하면 받을 수 있는게..먼저 나간 세입자가 맘 졸이며 이게 탄로가 날끼 조마조마 했을 듯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통화해서 받아내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르니 녹취하시고..그래도 만약 오리발이면 간단소송절차인 지급명령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님 실수치곤 초큼 심합니다. 상담받고 법무사한테 가서 소장 쓰시거나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진행할 수 있는 절차랍니다.
4. ... ..
'21.1.5 10:02 AM (125.132.xxx.105)살면서 이런 실수는 안해야 ㅠ
5. 일단
'21.1.5 10:38 AM (124.54.xxx.37)변호사찾아가시길ㅠ
6. ㅇㅇ
'21.1.5 11:48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입금내역이 확실히 있음
시간이걸려서그렇지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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