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회장들과 정치인들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이낙연 의원은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자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고 정치권에선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달인 6월13일 그는 ‘사면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월29일 선고, 박근혜 오는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규정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해당 법안을 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월29일 선고, 박근혜 오는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규정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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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신이 이래요?
창신섬유 감금원 대표는 사면하면 안돼고
이명박 박근혜는 사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