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문의드립니다
1. 세무사 상담
'21.1.4 10:30 AM (220.78.xxx.47)상속세 안나올 금액안에서 최대한 가격 정하고
주택도 당연히 그안에서 결정하는게 이득아닌가요?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2. ////////
'21.1.4 10:30 AM (211.250.xxx.45)건물은 무허가는 아닌듯하니
이왕하는거 지금 하세요
이러나저러나 머리아프시겠네요3. 원글
'21.1.4 10:34 AM (61.78.xxx.198)엄마명의로 했다가 아들한테 증여해버릴까봐요 이아들들이 돈이 있음 어켸든 설득해서 가져가요
집이 쫒겨나게 생겼다 뭐 이런식으로요4. ...
'21.1.4 10:37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상속인들이 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텐데요~
양도해서 소득이 생겼으니
양도소득세는 내야하구요.
잘 모르지만 상속세는 없을텐데요.5. ...
'21.1.4 10:40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모친 명의로 돌릴 필요 없어요.
상속인 각 자 통장에 넣어줘요.6. .......
'21.1.4 10:40 AM (211.250.xxx.45)그럼 법적상속분대로 지분으로 나눠 공동명의하세요
상속세는 좀 더 낼수있겠지만
공동명의로되어있으면 지분에 상관없이 모두의동의가 필요하니 마음대로 어쩌지못해요
저도 전문가상담받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7. ............
'21.1.4 10:41 AM (203.251.xxx.221)아무리 못된 놈들이어도 상속 권리가 있는거죠.
어머니, 자식들 모두 법에 정한 비율대로 상속 등기하세요.8. ...
'21.1.4 10:55 AM (183.98.xxx.95)아파트 땅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그뒤 아무것도 안하셨다는거죠?
총액이 5억이 넘지 않는다면
어머님 명의로 등기해도 상관없지만
상속인인 어머니 자녀 서류가 다 필요할텐데요
의논하세요
다같이9. 원글
'21.1.4 11:22 AM (61.78.xxx.198)문제가 저랑엄마만 멀쩡하고 나머지 셋은 체납이 있고 신용불량자도 있고
복잡하네요부동산에서는 엄마이름으로하면 세금이 하나도 안나온다고 금액이 작으니
토지는 그리햐면 될듯싶은데 집이문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