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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21-01-04 10:02:18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꼭부동산에서 해야하는건가요?
별말없으면 자동갱신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는 써두고 싶어서요.
부동산에서 안하고 당사자들만 만나서 도장찍으면 안될까요?
세입자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해야하는건지 그부동산은 계속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쓴다면 수수료는요?
좀 알려주세요.
IP : 122.37.xxx.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4 10:14 AM (211.207.xxx.153)

    남편 가게 재계약 시기가 되어서 새로 작성할때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서양식에 새로운 계약기간이랑 내용 작성해주시고 식사비만 챙겨드린적 있어요.

  • 2. ㅡㅡ
    '21.1.4 10:15 AM (116.37.xxx.94)

    임차 임대 둘이 만나서 날짜 고치고 도장찍고
    특약에 갱시계약했다고 적어요

  • 3. ....
    '21.1.4 10:29 AM (61.83.xxx.150)

    같은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5만원 정도만 수수료 명목으로 줘야지요?
    다른데서 하면 처음처럼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지 않나요?

    싫어도 해야하는 일이 있고
    만나고 싶지않아도 해야하는 일이 있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 4. ㅁㅁ
    '21.1.4 10:39 AM (116.123.xxx.207)

    가까운 부동산 가셔서 계약하심 됩니다
    최대10만원에서 5만원이면 됩니다

  • 5. 그냥
    '21.1.4 10:52 AM (121.137.xxx.231)

    세입자와 만나서 직접 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특별히 변경되는 거 없음 기존 원 계약서 빈 공간에
    갱신기간 표시하고 서로 확인도장 날인하면 되고
    금액이나 변경되는게 있음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
    특약에 기존 원 계약 조건은 동일하다고 표시하시고
    날짜 작성해서 도장 날인 하면 되시고요.

    계약서만 작성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5-10만원씩
    받아 챙기는거 너무 웃기는 거 같아요
    계약서도 다 인터넷에 있고 어려울 게 없는데..
    부동산에서 뭐 해결해주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랑 만나서 작성하기 번거롭고 부동산에 맡기고 싶다...시면
    그냥 다른 부동산에서 수수료 내고 하셔도 되고요.
    기존 부동산과 안하셔도 됩니다

  • 6. 말도안돼
    '21.1.4 11:14 AM (124.5.xxx.197)

    그냥 둘이 했어요.
    윗분처럼요. 등기 다 떼서 다시 보여주고요.
    그거 인터넷서 몇 백원에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오만원 십만원 받는건 양심없는 짓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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