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재계약

...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21-01-04 10:02:18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꼭부동산에서 해야하는건가요?
별말없으면 자동갱신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는 써두고 싶어서요.
부동산에서 안하고 당사자들만 만나서 도장찍으면 안될까요?
세입자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해야하는건지 그부동산은 계속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쓴다면 수수료는요?
좀 알려주세요.
IP : 122.37.xxx.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4 10:14 AM (211.207.xxx.153)

    남편 가게 재계약 시기가 되어서 새로 작성할때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서양식에 새로운 계약기간이랑 내용 작성해주시고 식사비만 챙겨드린적 있어요.

  • 2. ㅡㅡ
    '21.1.4 10:15 AM (116.37.xxx.94)

    임차 임대 둘이 만나서 날짜 고치고 도장찍고
    특약에 갱시계약했다고 적어요

  • 3. ....
    '21.1.4 10:29 AM (61.83.xxx.150)

    같은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5만원 정도만 수수료 명목으로 줘야지요?
    다른데서 하면 처음처럼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지 않나요?

    싫어도 해야하는 일이 있고
    만나고 싶지않아도 해야하는 일이 있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 4. ㅁㅁ
    '21.1.4 10:39 AM (116.123.xxx.207)

    가까운 부동산 가셔서 계약하심 됩니다
    최대10만원에서 5만원이면 됩니다

  • 5. 그냥
    '21.1.4 10:52 AM (121.137.xxx.231)

    세입자와 만나서 직접 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특별히 변경되는 거 없음 기존 원 계약서 빈 공간에
    갱신기간 표시하고 서로 확인도장 날인하면 되고
    금액이나 변경되는게 있음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
    특약에 기존 원 계약 조건은 동일하다고 표시하시고
    날짜 작성해서 도장 날인 하면 되시고요.

    계약서만 작성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5-10만원씩
    받아 챙기는거 너무 웃기는 거 같아요
    계약서도 다 인터넷에 있고 어려울 게 없는데..
    부동산에서 뭐 해결해주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랑 만나서 작성하기 번거롭고 부동산에 맡기고 싶다...시면
    그냥 다른 부동산에서 수수료 내고 하셔도 되고요.
    기존 부동산과 안하셔도 됩니다

  • 6. 말도안돼
    '21.1.4 11:14 AM (124.5.xxx.197)

    그냥 둘이 했어요.
    윗분처럼요. 등기 다 떼서 다시 보여주고요.
    그거 인터넷서 몇 백원에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오만원 십만원 받는건 양심없는 짓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3354 온라인 줌수업하는 초딩 4 디야 2021/01/04 1,678
1153353 대법원장 “법관 공격, 단호히 대처”…정경심 재판부 고려? 40 ㅇㅇ 2021/01/04 2,126
1153352 학원비 9 고딩맘 2021/01/04 1,929
1153351 주식 시장 미쳤네요... 16 허허 2021/01/04 7,518
1153350 공원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2 ... 2021/01/04 1,102
1153349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낙연대표님 일화 27 우연히 읽은.. 2021/01/04 1,934
1153348 갑자기 확 찐살은 잘 빠질까요? 3 eee 2021/01/04 1,903
1153347 국회 홈페이지 300명 의원 명단, 문자 보냅시다 2 ... 2021/01/04 613
1153346 솔비 케이크 디자인 논란 7 ..... 2021/01/04 5,113
1153345 이낙연 비서가 몇십만원에 자살한게 아니고 - 펌 11 갑자기맛이가.. 2021/01/04 3,958
1153344 코로나로 재택 근무시 컴퓨터, 사무용품, 프린터등 회사에서 얼마.. 4 재택 2021/01/04 1,075
1153343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유코 (한국명 유민)의 은근 돌려까기 12 역시나 2021/01/04 4,704
1153342 박범계 법무부 장관되면 한동훈 복귀 5 ..... 2021/01/04 1,833
1153341 동물병원 진료비 대강 알수 있을까요? 9 검사 2021/01/04 1,215
1153340 민주당 강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시작합니다 23 ㅇㅇ 2021/01/04 841
1153339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방법이 입양 말고 또 뭐가 있나요? 17 ... 2021/01/04 4,590
1153338 5인이상 집합 발견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3 아호아호아호.. 2021/01/04 2,156
1153337 민주당의원들은 대부분 사면반대군요. 다행 11 ㅇㅇ 2021/01/04 1,245
1153336 주식... 금융주? 10 ... 2021/01/04 2,844
1153335 집앞이 강변 산책로인데 새해가 되서 그런지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2 ... 2021/01/04 1,712
1153334 지난 4년, 문통 지지자로서의 아픔... 28 솔잎향기 2021/01/04 2,084
1153333 당근마켓 성범죄 주의보 8 조심 2021/01/04 3,628
1153332 허리 잘 받쳐주는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7 의자 2021/01/04 1,493
1153331 심지 굳은 몸무게... 너란 아이는 정말 ㅠㅠ 9 촤하하 2021/01/04 2,786
1153330 비열하다. 이낙연. 그게 소신이면 당대표 되기전부터 주장했어야지.. 15 그러게요 2021/01/0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