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마명의의 전세에 자녀가 실거주중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인 엄마는 전출을 해야할 사정이 있어서,
실거주중인 자녀명의로 전세계약자를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은 엄마명의로 연장이 아니라 명의변경재계약이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전세계약당사자인 엄마가 실거주하지않고 전출한 상황에서 그냥 계약연장을 하는것은 보증금반환등의 문제에서 혹시 문제가 될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좀 드립니다.
..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1-01-03 19:42:53
IP : 112.144.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3 9:49 PM (106.101.xxx.150) - 삭제된댓글계약상 실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이경우 확정일자 못받아요. 확정일자를 못받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연장 하시고.
어머님은 전출하시고
전세권설정 받으세요. 법무사 비용 그리고 계약완료 시 말소 비용까지 님이 부담하는 겁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구요. 제 기억에 2억 쫌 안하는 전세금 설정비용이 60인가 그랬어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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