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새해를 맞이한지 3일이나 되었네요.
1/1~4/30까지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신용카드등)를 1/1~4/30까지 지정해서 하면 되나요?
1/1~12/31까지로 하는거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벌써 새해를 맞이한지 3일이나 되었네요.
1/1~4/30까지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신용카드등)를 1/1~4/30까지 지정해서 하면 되나요?
1/1~12/31까지로 하는거 아니지요?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입사전 퇴직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서 1년치를 정산받으시면 되고
이직을 안하셨으면 5월에 세무서에서 공제받으셔야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