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수 재판이 진행될 수록 '판사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정엽 판사로 교체된 후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행동이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교수 측 증인에게 강압적이고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당신이 변호인이야?' '물타기 하지마라'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며 증언 중에 갑자기 위증죄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판사의 이런 태도는 판결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KIST 연구원 센터장 정병화, 동양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등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이 모두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판결문에 있는 진실한 증인......최성해 총장에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성해는 법정 증언에서 표창장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여러번 번복합니다.
언론 보도로 알았다 -----> 압수수색(9/3) 때 알았다 ----> 압수수색 하루나 이틀 전에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2019년 8월 27일 전후로 최성해 총장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교수의 아들과 딸의 상장 수상이력을 조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올린 글에서 8월 27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조민양이 받은 표창장에 관하여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해마다 누적 되기 때문에 '2012-1'과 같이 될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즉 위조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조민양의 표창장 형식과 같은 일련번호가 있는 표창장이 발견되고 '부서 별 일련번호를 책정한다는 증언 또한 나옵니다.
또한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증언하지만 '어학교육원' 명칭이 들어간 표창장이 제시되자 부총장이 결제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표창장에는 발급자가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되어있어야 하므로 '교육학 박사'가 없는 조민양의 표창장은 위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교육학 박사'가 없는 표창장이 증거로 나오자 직원실수라고 둘러댑니다.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표창장은 가짜'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표창장이 다수 발견되자 '뭔가 착오'라고 말을 바꿉니다.
심지어 총장 본인이 직접 시상한 '자랑스런 동양인 상'조차도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외부인에게 봉사상은 주지 않는다'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였지만 재판에서는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최성해는 2019년 9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과의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 조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때를 봐서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녹취의 내용은 조국이 최성해에게 '(표창장 관련업무를) 정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주면 법적으로 둘 다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종용하였다...라는 것 입니다.
이에 관해 조국 장관 인사 정운회에서 조극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장제원이 최성해에게 녹취파일이 있다...라며 조국 장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기레기들이 또 기레기 짓을 합니다. 언론에 도배를 하죠)
그러나 이에 관해 최성해는 법정에서 자신은 녹음할 줄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ㅅㅂ.......죄송합니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학술대회 에서는 조민양을 본 증인이 3명,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이 2명 입니다.
(조민양을 보았다고 증언 하였지만 무시된 증언에 관해서는 다음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2명 중 한 사람은 단국대 장교수의 아들 장군(한영외고 동기)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턴 품앗이'라고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장군은 2008년 조국 교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인턴을 하게 해 달라, 논문까지 쓰고 싶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장군과 조민양에게 인권에 관한 공부를 할 것과 세계인권선언문을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2009년 세미나에 불러 주겠다고 메일을 보냅니다.
장군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한 글(감상문?)을 써서 조국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고 조국 교수는 이 메일에 대한 피드백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장군은 본인이 보낸 메일을 비롯한 조국 교수와의 메일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
그리고 조민양과 함께 탈북청소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기부금을 전달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에 자료들을 제시하자 기억이 난다고 번복합니다.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오래 전 일이니까요.)
2009년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민 양을 못 봤다고 증언합니다.
학술대회 당시 영상에 찍힌 한 여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이 여학생의 옆모습이 조민양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런데 그 영상 어디에도 장군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군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석한 사람도 찍히지 않을 수 있는 영상 하나로 조민 양의 참석 여부를 그토록 애타게 따지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장교수는 6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집니다.
장교수의 부인은 3회, 장군도 2회 조사를 받았고 새벽 3시 까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장군의 생기부도 검찰에 제출 되었으며 장군이 썼다는 서울대 논문 초록이 스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팩트를 쓴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민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 한 나머지 한 명은 대원외고 박모군입니다.
박모군은 검찰조사에서 세미나 영상속의 '펜을 특이하게 잡은 여학생'의 모습을 조민양과 닮았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아니라고 번복합니다.
(참고로 조민양은 연필을 잡는 법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박모군 또한 검찰에 생기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스펙에는 법무법인과 광고회사에서의 봉사활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작은아버지의 회사, 광고회사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박모군 스펙의 진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국장관의 아들이 최강욱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한 건으로 최강욱 의원은 인턴증명서 허위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떠오릅니다.그냥.............그렇다구요 )
세미나 장에서 본 사람이 3명, 보지 못한 사람이 2명............그렇다면 조민양은 세미나에 간 것일까요? 가지 않은 것일까요?
왔는데 못 볼 수는 있지만 오지 않았는데 볼 수가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짧게 여러 번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