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미혼 처자입니다
집이 올10월이 만기인데 11월에 큰 시험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직계가족들이 살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는 이사를 해야할텐데요
알아보니 바뀐 임대차3법에 임대인 갱신거절은 만기6개월~2개월 사이에 세입자통보가 가능하던데
저는 만기 2개월 전..그러니까 8월까지는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맘을 졸여야한다는건데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겠고 이사하게되면 하는거다 이렇게 맘 비우고 혹시 이사할 것 대비해서
여윳돈 모아두는게 최선이겠죠?
정말 중요한시험이고 1년을 고3처럼 살아야하는 시험인데요
시험 코앞에 두고 집보러 다니고 이사할 거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