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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부르는 방법?

감사합니다. 조회수 : 5,016
작성일 : 2021-01-01 22:49:03
87세되신 아버님 홀로 사시는데 식사가 너무 걱정되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
요양사분 오셔서 청소 간단한 식사준비 이런거 부탁 드리고 싶은데
요양사분은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조건을 알고 싶어요.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야 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9.64.xxx.10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나무
    '21.1.1 10:57 PM (106.102.xxx.64)

    아줌마나 언니 이런호칭 절대안됩니다 선생님이라 부르시면되요..그랗게 호칭하면 서비스받는분은 선생님한테 받는거구요..아줌마라부므면 아줌마한테서비스 받는거지요..이왕이면 누구한테 서비스 받고싶으신지요..

  • 2. 음..
    '21.1.1 10:57 PM (175.193.xxx.206)

    조건이 안되면 요양보호사는 못부르실거에요.

    요양등급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나요?

  • 3. 요양보호사님
    '21.1.1 11:01 PM (118.235.xxx.206)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으면 어르신 케어 해드리러 가지요
    필요하시면 모시고 가서 등급도 받아드립니다
    지역이 어디신지요?

  • 4. 저희 아버님
    '21.1.1 11:02 PM (1.177.xxx.157)

    집근처 보시면
    재가복지라고 쓰여진 사무실
    전화하시면 다 설명해주실거예요
    공단에서 집으로와서
    어르신상태보고 요양등급을 결정하거든요
    저희아버님 4등급 하루3시간씩
    주5일 오시는데 15만원정도 부담합니다
    장봐와서 반찬해주고 병원모시고가고
    청소도 해주시네요

  • 5.
    '21.1.1 11:02 PM (211.214.xxx.135)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요양보호사 부를수있어요

  • 6.
    '21.1.1 11:04 PM (118.235.xxx.206)

    맞습니다
    위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 7. 요양사
    '21.1.1 11:06 PM (14.32.xxx.215)

    절대 부엌일 집안일 안하려고 하던데요
    도우미 부르세요

  • 8. 그집
    '21.1.1 11:16 PM (211.36.xxx.109)

    요양사를 함부로 집안일 시키시면 아니되요

  • 9. ....
    '21.1.1 11:28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보호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구요.
    대상자와 관련된 가사를 돕긴하는데 일반적인 집안일은 안 하실걸요.

  • 10.
    '21.1.1 11:46 PM (175.192.xxx.170)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아야 요양보호사 부를수있고
    일반적인 집안일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 11. 카라멜
    '21.1.2 12:03 AM (125.176.xxx.46)

    그건 치매나 파킨슨같은 질환이 있을때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신청하시고 등급이 나와야 집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어요 그냥은 안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도우미 부르셔야 하고요

  • 12. 서로
    '21.1.2 12:16 AM (223.33.xxx.204) - 삭제된댓글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학원에서부터

  • 13.
    '21.1.2 12:19 AM (223.33.xxx.22)

    호칭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받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ㅎ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5급 이상 받아야 가능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외 일상생활 거동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집안일은 파출부를 부르세요.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와 업무가 다릅니다.

  • 14. ....
    '21.1.2 5:07 AM (110.8.xxx.127)

    요양등급 받으시면 요양 보호사 부를 수 있고 혼자 사시는 경우 식사 빨래 청소 다 해주세요.
    등급 없어도 부를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국가 지원이 안되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원글님 같은 경우 아버님이 거동하시고 등급 받으실 정도의 상태가 아니시라면 가사 도우미 부르면 될 것 같네요.

  • 15. 그냥 선생님
    '21.1.2 8:17 AM (182.212.xxx.47)

    또는 나이드신 분이면 여사님 호칭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오나라가 나와서 공익 홍보 광고 하더라구요.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절차를 받아서 병원 진단서 및 가정방문 확인 후 등급 판정나오면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진단내용이 노인성질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건 병원 진단서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요즘 공단도 코로나로 인해 업무 활동이 축소되어 예전보다 절차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동이 어느정도 가능한(결국 서비스 대상이 안되시는) 어르신들 서비스 신청을 제발제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는 이야기로 이런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서비스 제외 대상이라고 하면 실망도 하시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서비스 대상자에 관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일상생활지원은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들 서비스까지 요청하시니까 분쟁이 일어나는거죠.

    안부확인 정도만 원하신다면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 거주지(주민등록상)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시면 생활지원사가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안부확인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가사서비스를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대를 하시는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언저리 업무 관련 나이든 아줌마 사회복지사였습니다.

  • 16. ..
    '21.1.2 8:57 AM (124.50.xxx.70)

    나이가 100세 이어도 등급 못받음 요양보호사 못써요.
    등급은 몸을 못 움직여야 할정도이고 그저 나이많고 끼니 걱정 한다고 되는게 아님.

  • 17. 호칭
    '21.1.2 11:32 AM (175.197.xxx.3) - 삭제된댓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의 호칭이 아니라
    집에 부르고 싶다는글인데 댓글들이 호칭을 많이 얘기하네요..

    윗님말씀대로 아버님 식사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부를 수 있는게 아니예요
    원글님의 경우는 지금 도우미를 붙여드려야죠
    재가 요양보호사는 신체가 불편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 18. 원글
    '21.1.2 8:47 PM (119.64.xxx.101)

    댓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황반변성으로 한쪽눈이 일년전 실명 되셨는데
    생활에 불편하고 걷는것도 나이들어 불편하지만 장애는 아니세요.
    이정도로는 등급이 안나오겠죠...
    도우미분 불러드려야 겠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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