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1200817223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장은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되거나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 곧바로 접촉해야 한다.
1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사망, 실종 등 상황별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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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16일 시행..재외공관장,국민 체포·구금시 바로 접촉해야
..... 조회수 : 281
작성일 : 2021-01-01 20:13:46
IP : 175.117.xxx.1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엄청 잘함
'21.1.1 8:21 PM (86.168.xxx.165)진짜 우리나라 외교부도 천지개벽하듯 바뀌었어요.
문재인대통령과 강경화장관이 진짜 넘사벽 능력자들입니다.
국민 아끼는게 진심으로 전달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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