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남은 아파트한채를 두고 등기를 하게 됏는데요.
법무사가 자꾸 돈만 밝히고 일은 취득세 납부 대행해 준것 밖에 없는데 비용 60만원 중 반 밖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해요.
취득세야 저희가 시청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는 간단한건데 대행 부탁했구요.
등기는 등기관 인사이동 1월에 있다고 그때 처리해 주겠다 하구요.
의뢰 부탁한지 1달이 넘어가는 상황이구요.
뭘 물어봐도 단편적으로만 얘기해 줘서 판단하는데 별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 상속문제로 분할심판청구 들어가야 할 판인데 이것도 소소하지만 재판이라고 하는데 법무사가 변호해 줄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문제는 빠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서류처리해 주면서 돈 받으려고 얘기하구요.
제가 이것도 비용 주려다 변호사상담해 보니 할 필요가 없어 캔슬 놨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경비만 10만원 주려고 하는데 30만원 달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