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0-12-30 00:11:31
추미애3 hours ago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IP : 108.41.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기호
    '20.12.30 12:13 AM (108.41.xxx.160)

    전 판사이신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 2. ..
    '20.12.30 12:22 AM (222.104.xxx.175)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 잘 이뤄주세요

  • 3. 추미애가 잘 못.
    '20.12.30 12:26 AM (162.224.xxx.86)

    제발 더 이상은 ,,, 이 다음에 심하게 다치지 말려면;;;;

  • 4. 오해라니요
    '20.12.30 12:29 AM (39.125.xxx.27)

    이해라고 생각
    이문이 법이라는

  • 5. ㅇㅇ
    '20.12.30 12:33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 잘 이뤄주세요 2222222222

  • 6. 응원하고
    '20.12.30 12:38 AM (211.36.xxx.230)

    지지합니다

  • 7. 추다르크
    '20.12.30 12:48 AM (58.76.xxx.17)

    추장관님 대단하신분!!검찰개혁 완수 시켜주세요!

  • 8. ...
    '20.12.30 12:51 AM (180.65.xxx.50)

    추미애 장관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 9. 침묵
    '20.12.30 1:53 AM (93.160.xxx.130)

    언론이 말 안하고 있는거. 징계 위원회에 현직 검사 2인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아요(압력이 우려되니까). 윤총장이 이 사람들 누군지 밝히려고, 각 지청에서 징계위 열리는 날 휴가 쓴 사람 찾고 보고 하고 있다는거

    왜 언론은 윤총장의 불법 행위에 모조리 눈을 감죠?

  • 10.
    '20.12.30 3:53 AM (39.7.xxx.247)

    추장관님
    제발
    사표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 하셔야죠

  • 11. ..
    '20.12.30 7:34 AM (39.7.xxx.200)

    추장관님
    제발
    사표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 하셔야죠222

  • 12. 참나
    '20.12.30 7:42 AM (119.203.xxx.52)

    지금 다른 정권 같았으면
    윤석열 정직 파토나는 순간
    장관 경질 시켰을겁니다ㆍ
    일처리 저렇게 해놓고
    당장 사표내고 뭐하는짓입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게 만들고ㆍ
    문통이 경질되는것 같은 그런
    느낌 안주려고 개각이라는 이름하에
    오늘내일 곧 경질 될겁니다
    그게당연하고요
    본인은 정직2 개월도 못시켜놓고
    페북에다 탄핵을 입에 올리고ㆍ
    지금 윤석열과 야당이 원하는
    그림이 탄핵정국으로 가는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국민들 마음이 심란한데
    정부에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가서 정쟁
    일어나게 만들어 대통령 여당 당대표및
    민주당 지지율 무너지게 만들일 있습니까?
    설사 탄핵이 되어도 윤석열측에선
    하나 아쉬울것 없어요
    부당하게 탄핵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당장 야당 대선후보 확정되는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붙들고 있는게 야당에게 대선주자
    나오지도 못하게 악는효과도 있고
    윤석열 야당대표 되지도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고
    정부나 민주당으로선 일거 양득인데
    국회의원을 5선이나하고 당대표까지
    한 추미애 정치 안목이 저거밖에 안된다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추미애는 국민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 정치에 빠져서
    어떤 성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본인이 망한 겁니다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2167 그럼 시장님의 죽음이 이상해지네요 48 ㄱㄴ 2020/12/29 6,283
1152166 냥이보다 귀여운 아가 구경들 하세요 6 ㅇㅇ 2020/12/29 2,216
1152165 인천 부평쪽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00 2020/12/29 1,551
1152164 신안에서 가져 왔다는 쌀을 받았는데 2 이러 2020/12/29 1,762
1152163 시어른들께 보낼 간편식 추천 좀 부탁드려요. 13 ... 2020/12/29 3,092
1152162 조수미 유튜브 시작했데요. 첫번째 영상은 12 ᆞᆞ 2020/12/29 3,477
1152161 펜트하우스 에서 유진(오윤희) 스타일이 별로네요 38 dd 2020/12/29 6,698
1152160 기온이 훅 떨어졌어요 7 .... 2020/12/29 3,190
1152159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 김용민 등 처럼회 3 ../.. 2020/12/29 1,244
1152158 노원구 눈와요.... 7 ........ 2020/12/29 1,835
1152157 토익교재.인강.응시료 패키지해서 0원?? 수연 2020/12/29 1,089
1152156 며느리 예쁘고 밉고는 시어머니 마음가짐에 달린거 같아요. 29 ... 2020/12/29 5,984
1152155 1930년대 미국이 현재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8 장기집권 2020/12/29 2,444
1152154 1인용 전기밥솥 추천부탁드려요 5 ... 2020/12/29 1,577
1152153 "화양연화" 보고 왔어요. 8 장만옥 왕가.. 2020/12/29 2,998
1152152 '미군 세균실험실' 4 ㅇㅇㅇ 2020/12/29 1,752
1152151 누군가에게 신경쓰고 선물하고 하면 시부모한테나 잘하라는... 15 어휴 2020/12/29 2,638
1152150 이제 코로나 만큼은 정부 말 듣자고요 24 오늘 2020/12/29 1,981
1152149 '스트레스, 잠자는 암세포 깨우는 방아쇠 역할한다' 9 뉴스 2020/12/29 2,621
1152148 4인가족 코스트코 가입할까요? 24 ..... 2020/12/29 3,464
1152147 속보] 능력교회 20명 집단감염..5명 숙식·30명 지하1층 소.. 34 아주발악을 2020/12/29 3,635
1152146 냉장실 오래 묵은 쌀 6 아깝 2020/12/29 1,473
1152145 시판 사골 곰탕에 소고기 고명 양념 3 뾰로롱 2020/12/29 1,278
1152144 개천용 촬영 들어갔다네요 26 ㅇㅇ 2020/12/29 3,984
1152143 소속감을 높이다..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6 00 2020/12/29 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