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 조회수 : 1,999
작성일 : 2020-12-30 00:11:31
추미애3 hours ago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IP : 108.41.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기호
    '20.12.30 12:13 AM (108.41.xxx.160)

    전 판사이신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 2. ..
    '20.12.30 12:22 AM (222.104.xxx.175)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 잘 이뤄주세요

  • 3. 추미애가 잘 못.
    '20.12.30 12:26 AM (162.224.xxx.86)

    제발 더 이상은 ,,, 이 다음에 심하게 다치지 말려면;;;;

  • 4. 오해라니요
    '20.12.30 12:29 AM (39.125.xxx.27)

    이해라고 생각
    이문이 법이라는

  • 5. ㅇㅇ
    '20.12.30 12:33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 잘 이뤄주세요 2222222222

  • 6. 응원하고
    '20.12.30 12:38 AM (211.36.xxx.230)

    지지합니다

  • 7. 추다르크
    '20.12.30 12:48 AM (58.76.xxx.17)

    추장관님 대단하신분!!검찰개혁 완수 시켜주세요!

  • 8. ...
    '20.12.30 12:51 AM (180.65.xxx.50)

    추미애 장관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 9. 침묵
    '20.12.30 1:53 AM (93.160.xxx.130)

    언론이 말 안하고 있는거. 징계 위원회에 현직 검사 2인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아요(압력이 우려되니까). 윤총장이 이 사람들 누군지 밝히려고, 각 지청에서 징계위 열리는 날 휴가 쓴 사람 찾고 보고 하고 있다는거

    왜 언론은 윤총장의 불법 행위에 모조리 눈을 감죠?

  • 10.
    '20.12.30 3:53 AM (39.7.xxx.247)

    추장관님
    제발
    사표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 하셔야죠

  • 11. ..
    '20.12.30 7:34 AM (39.7.xxx.200)

    추장관님
    제발
    사표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 하셔야죠222

  • 12. 참나
    '20.12.30 7:42 AM (119.203.xxx.52)

    지금 다른 정권 같았으면
    윤석열 정직 파토나는 순간
    장관 경질 시켰을겁니다ㆍ
    일처리 저렇게 해놓고
    당장 사표내고 뭐하는짓입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게 만들고ㆍ
    문통이 경질되는것 같은 그런
    느낌 안주려고 개각이라는 이름하에
    오늘내일 곧 경질 될겁니다
    그게당연하고요
    본인은 정직2 개월도 못시켜놓고
    페북에다 탄핵을 입에 올리고ㆍ
    지금 윤석열과 야당이 원하는
    그림이 탄핵정국으로 가는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국민들 마음이 심란한데
    정부에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가서 정쟁
    일어나게 만들어 대통령 여당 당대표및
    민주당 지지율 무너지게 만들일 있습니까?
    설사 탄핵이 되어도 윤석열측에선
    하나 아쉬울것 없어요
    부당하게 탄핵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당장 야당 대선후보 확정되는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붙들고 있는게 야당에게 대선주자
    나오지도 못하게 악는효과도 있고
    윤석열 야당대표 되지도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고
    정부나 민주당으로선 일거 양득인데
    국회의원을 5선이나하고 당대표까지
    한 추미애 정치 안목이 저거밖에 안된다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추미애는 국민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 정치에 빠져서
    어떤 성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본인이 망한 겁니다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618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방법이 입양 말고 또 뭐가 있나요? 17 ... 2021/01/04 4,486
1154617 5인이상 집합 발견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3 아호아호아호.. 2021/01/04 2,135
1154616 민주당의원들은 대부분 사면반대군요. 다행 11 ㅇㅇ 2021/01/04 1,232
1154615 주식... 금융주? 10 ... 2021/01/04 2,810
1154614 집앞이 강변 산책로인데 새해가 되서 그런지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2 ... 2021/01/04 1,687
1154613 지난 4년, 문통 지지자로서의 아픔... 28 솔잎향기 2021/01/04 2,064
1154612 당근마켓 성범죄 주의보 8 조심 2021/01/04 3,616
1154611 허리 잘 받쳐주는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7 의자 2021/01/04 1,481
1154610 심지 굳은 몸무게... 너란 아이는 정말 ㅠㅠ 9 촤하하 2021/01/04 2,759
1154609 비열하다. 이낙연. 그게 소신이면 당대표 되기전부터 주장했어야지.. 15 그러게요 2021/01/04 1,735
1154608 스트릭랜드 美 연방 하원의원, 한복 입고 취임 선서 1 뉴스 2021/01/04 1,241
1154607 토지 상속문의드립니다 7 상속 2021/01/04 1,761
1154606 네스프레소 머신!! 클린 하면 나아질까요?? 3 10년 2021/01/04 1,597
1154605 통돌이세탁기 누루미 만드실분 안계세요? 7 패딩세탁 2021/01/04 2,099
1154604 스킨보톡스 맞아보신분? 저도 맞았어요. 10 ... 2021/01/04 4,045
1154603 대학생들 요즘 영어학원 가는지요? 2 . . . .. 2021/01/04 1,617
1154602 제가 나쁜걸까요 11 모자장수 2021/01/04 2,852
1154601 靑 "文대통령, 동부구치소 특별대책 수차례 지시&quo.. 31 코메디 2021/01/04 2,544
1154600 퇴직 공무원 사망 시, 사망신고 어디어디 해야 하나요? 13 사망시 2021/01/04 2,885
1154599 월세 재계약 6 ... 2021/01/04 1,833
1154598 찝니다. 2 찐다 2021/01/04 1,270
1154597 리서치뷰_ 언론 신뢰도 불신 62% 13 미디어오늘 2021/01/04 1,229
1154596 어린이보험 실비보헝 두개 있어요 어린이보험 2021/01/04 934
1154595 계란 노른자색깔이 완전주황색이에요~?? 13 2021/01/04 3,255
1154594 민주당은 모지리들만 있는건지. 진짜 2021/01/04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