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입니다
만기전 이사시 월세 말고 공과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 3월 5일
만기전 이사 12월 8일 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이에 12월 9일~3월 5일까지 공과금(기본전기료(아파트관리비등) 도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8일에 어쨌든 이사 샀으니 그 전에 모두 정산처리 하고 공과금은 안내도 되나요?(사정상 다 적을 순 없지만 물론 그 이전에 사용양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해 여쭤 보는 거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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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관련요
초보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20-12-29 15:46:56
IP : 223.33.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글이
'20.12.29 3:49 PM (175.223.xxx.224)부동산문의가 정확해요
2. ㆍㄷㆍㅊㄴ
'20.12.29 3:51 PM (223.38.xxx.206)다음 세입자 구했거나 주인이 보증금 까지 그날 다주면 그날꺼까지 계산
만기날에 보증금 받기로 한거면 그때까지 관리비 동파방지가스비등등 계산하고 월세도 그날까지
더 자세하게 적으셔야 할거같네요3. ..
'20.12.29 3:53 PM (112.154.xxx.63)상식적으로.. 아파트 이사 나가면서 관리비 정산하니까 비어있는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을거고
아파트면 전기요금도 관리비에 함께 나오니 전기기본요금도 없을거고
가스도 물리적으로 마감하거나, 이사간다고 말하고 요금정산하면 끝..
이럴 것 같은데요..4. ㆍㅈㄷ그
'20.12.29 3:56 PM (223.38.xxx.206)비어 있어도 기본 관리비 나오고 겨울에는 가스도 돌아가게 관리해야합니다
만기전 이사가
세입자가 사정으로 말만하고 나온거면 만기날까지 그집에 대한 권리나 책임은 세입자가 가 지는거구요 당연히 관리비등등 내야합니다.월세도요
주인과 다 얘기해서 만기전에 나가는날 보증금 까지 다 받도록 계약을 종료한거면 그날까지 정산하면 됩니다5. ...
'20.12.29 4:06 PM (119.64.xxx.182)보증금 다 받고 끝나면 끝. 아니면 보증금 받는 날까지요.
6. ..
'20.12.29 4:32 PM (125.186.xxx.181)계약서 도장찍고 만기 기간까지 비어 있다면 모두 세입자 책임이예요.
7. ...
'20.12.29 5:04 PM (39.7.xxx.120)다음세입자 없이 만기까지 가는 거면 세입자가 내요. 공과금 정산역시 만기일에 정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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