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 면책권 준다..백신 선구매법' 발의,신현영 민주당의원

.....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0-12-29 11:27:43
https://news.v.daum.net/v/20201229110204760?x_trkm=t


법안의 핵심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백신·의약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계약과 계약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 조항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포함, 개정안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P : 175.117.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0.12.29 11:31 AM (175.205.xxx.123)

    메르스때 문책 당한 공무원 있었다네요.
    그러니 법적인 바탕 마련해주는게 좋을듯.

  • 2. ..
    '20.12.29 11:39 AM (220.81.xxx.232) - 삭제된댓글

    저도 찬성^^
    공무원도 전문성 잇는 분야 박사 엄청 많은데
    검찰이 아니어서인지 다른쪽은 무조건 다 무시 사실 그분야 전문가 그 공무원인데 맨날 교수 전문가회의 어쩌구 저쩌구 좀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검새는 그냥 시험 한 번 보고 붇은 것으로
    김영란법도 100이하라니
    참 다른 공무원이 그 연관된 사업자 대리인이랑 밥만 먹어도 구속할거면서
    왜 검사는 피의자 대리인이랑 룸싸롱 가도
    뇌물죄도 안되고 김영란 법으로
    집에 조금 일찍 갓으니 96만원이다??
    증말 한신한 법이네

  • 3. 이런법제정이
    '20.12.29 11:46 AM (118.221.xxx.92)

    연막치는 것입니다.

    그땐 너무 많이 사서 문제였죠. 그럼 이번엔 소량이라도 샀어야
    하는데.....이번엔 아예 안샀죠.

    특히 대통령이 다섯번인가 일곱번인가...확보하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했는데도 백신을 사지 않았어요.

    핵심 공무원 색출해서 대통령 명령을 어긴 죄로
    파면 시켜야 합니다.

  • 4. 응,
    '20.12.29 11:51 AM (210.222.xxx.103)

    위에 가짜뉴스 남발 말아요.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가 백신 확보해야 한다고 두 번이나 말하며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시큰둥 했답니다. 대통령이 백신확보를 지시했으면 계약희망을 속보랍시고 기사쓰는 기자들이 아무소리도 안했을리 없죠. 어이가 없다.

  • 5. 윗님들
    '20.12.29 12:27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뭐가 어떻게 됐든
    그 구매담당자가 공무원 그 책임지는 자리이면
    사람들 관심 다 없어진
    한 1년후 쯤부터
    감사 그리고 소송등으로
    다 책임지라고 난리들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143 시그널 이제 볼까하는데 재미있을까요?? 18 .. 2021/01/14 2,138
1154142 슬기로운 당근생활 7 이러면 2021/01/14 2,622
1154141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보험적용 언제까지 가능한걸까요?? 4 움; 2021/01/14 1,120
1154140 카페에서 파는 커피랑 최대한 비슷하게 집에서 만들려면 ?? 15 Mi 2021/01/14 4,081
1154139 고추장찌개가 달아요ㅠ 16 2021/01/14 3,347
1154138 박원순시장의 억울함을 풀어줍시다 39 제발 2021/01/14 3,912
1154137 엄마 안마의자 사드리고 싶은데 10 2021/01/14 2,949
1154136 뒷얘기 궁금한 82글 써보아요.. 22 ㅇㅇ 2021/01/14 4,441
1154135 남편에 대한 마음 어느 정도세요? 9 아내분들 2021/01/14 3,932
1154134 삼전 현대차 하이닉스 월급 7 2021/01/14 5,369
1154133 매수체결이 안된 경우 10 주식초보 2021/01/14 2,581
1154132 작게 가게 하는 분들 건물주분들 많아요 4 2021/01/14 2,609
1154131 나무도마 가성비좋은거 추천부탁드립니다. 9 유투 2021/01/14 2,365
1154130 천혜향 1 ..... 2021/01/14 1,145
1154129 크루넥이랑 U넥이 무슨차이인가요?? 4 .. 2021/01/14 1,916
1154128 가출 고1아들, 들어왔어요! 35 자식이란 2021/01/14 9,695
1154127 정의당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남인순, 안 부.. 20 정의 2021/01/14 2,280
1154126 주식 시외 가격 알 수 있을까요? 6 .. 2021/01/14 2,147
1154125 박원순 성추행사건 피해자보고 문자 밝히라는데 22 어휴 2021/01/14 1,805
1154124 지방한의대도 붙으면 서울대 버리고 가나요 34 ㅇㅇ 2021/01/14 12,770
1154123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감사원장도. . 11 임종석 2021/01/14 2,152
1154122 회사에서 도둑취급 받았어요 5 노을 2021/01/14 3,811
1154121 밀레청소기 삼성 물걸레 헤드 붙여서 써봤어요. 10 .. 2021/01/14 2,419
1154120 어이가 없어서요 88 ... 2021/01/14 20,533
1154119 변액연금 수익률 오르는데 추가 납입 왕창 해도 될까요 7 변액연금 2021/01/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