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조 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이 지사,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에 고발한 이유는 경기도 본청이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차용해 되돌려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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