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 명의로 된 해당 계좌가 실제로는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주식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미용사 구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구씨는 “맞는다”고 답했다. 구씨는 해당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중 2018년 2월의 몇 차례 주식거래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행했으며,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했다고 증언했다.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다. 구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없앴다”고 했다. 또 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이관하거나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2003년부터 가족의 미용을 맡아 온 구씨를 여동생처럼 챙겼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이날 정 교수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익이 나면 구씨에게 주고 손해가 나면 정 교수 본인이 100% 떠안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 교수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거절했다며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삼성증권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손실을 메워주겠다고 한 것은 증인이 소액투자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구씨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