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844 이제 이나라는 이렇게 다시 끝장인가? 30 qlql 2020/12/25 2,846
1145843 미국사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38 2020/12/25 28,635
1145842 김숙이 연예대상 탔네요 5 잘됐다 2020/12/25 3,663
1145841 조국 딸, 동양대 봉사활동 했다던 날. 집 근처서 체크카드 결제.. 56 .. 2020/12/25 7,052
1145840 입시 예측 프로그램 2 재수생맘 2020/12/25 985
1145839 나홀로집에 해요 2 joy 2020/12/25 1,243
1145838 이이제이 이동형 작가글 txt 25 .... 2020/12/25 2,605
1145837 민주건달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거같네요 17 공감백배 2020/12/25 1,115
1145836 장모 사문서위조는 범죄가 아니라는 가짜뉴스 광신도들 2 ... 2020/12/25 680
1145835 나홀로집에2 보는데 도날드 트럼프가 나오네요 5 2020/12/25 2,312
1145834 배추를 절여서 씻었는데 물기 얼마동안 빼야 하나요 4 유ㄷㅈㅇ 2020/12/25 1,114
1145833 조승우. 류준열 누가 더 잘생겼나요 65 띠링 2020/12/25 5,861
1145832 통3중이라 샀는데 아닌거같애요 6 인터넷 2020/12/25 1,507
1145831 조민은 어떻게 그렇게 라됴에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75 ㅁㅇㅁㅇ 2020/12/25 5,237
1145830 냉장고 패킹 갈아야하나요? llll 2020/12/25 670
1145829 '입시비리' 유죄 판단한 법원. 조국 딸 조민도 기소될까 9 .. 2020/12/25 1,376
1145828 아스트라제네카 인디아 코로나백신 30억병 이상 생산예정 10 잘되길 2020/12/25 1,957
1145827 크리스마스 이브랑 오늘 머하셨나요? 9 크리스마스 2020/12/25 2,202
1145826 정말 다행이에요. 8 푸른정원 2020/12/25 1,454
1145825 힘든 시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성탄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2 성탄 2020/12/25 1,004
1145824 예비고3 하루종일 놀고 있어요 10 고등 2020/12/25 2,057
1145823 새벽이 오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둡습니다. 30 ... 2020/12/25 2,389
1145822 대통령에 대한 9 지치지말자 2020/12/25 875
1145821 1년이 365일. 실제로 짧지않나요?? 2 ㅡㅡ 2020/12/25 841
1145820 최민수 아들 3일만에 퇴소 130 ㅇㅇ 2020/12/25 3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