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198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836 혁신학교는 왜 기피대상이 됐나 11 ㅇㅇ 2020/12/28 2,629
1150835 성탄절 연휴 민주당 당원 2만명 늘었다 20 ^^ 2020/12/28 1,100
1150834 결혼식 해보신분들...예식이요 많이 중요한가요? 14 안녕하세요 2020/12/28 3,055
1150833 동네학원 대면수업 계속하는거 어디에 신고? 12 동네 2020/12/28 2,503
1150832 영화 더킹 5 ... 2020/12/28 1,374
1150831 아파트창문청소 7 베이글 2020/12/28 2,092
1150830 살림을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네요 10 자가증식 2020/12/28 4,782
1150829 삼겹살이 최고의다이어트적이군요 17 ㅇㅇ 2020/12/28 4,956
1150828 국장신청 방법 11 ... 2020/12/28 1,512
1150827 2021년 내년 대학신입생들 ? 8 대학신입생 2020/12/28 1,545
1150826 최초합에 등록하고 추합되면 어떡하나요? 3 모모 2020/12/28 2,647
1150825 축구 유상철 감독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네요. 15 ㅇㅇ 2020/12/28 5,671
1150824 '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18 ㅇㅇㅇ 2020/12/28 1,621
1150823 딴지 화력 좋네요 5 ... 2020/12/28 2,168
1150822 전원일기 저땐 목욕 어찌 했을까요 8 전원일기 2020/12/28 3,712
1150821 속보] 문대통령, 백신 도입접종 발표.jpg 34 우리정부고맙.. 2020/12/28 4,055
1150820 국가장힉금 신청 질문입니다 4 ........ 2020/12/28 1,188
1150819 황운하, 검사를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자네요.... 16 ... 2020/12/28 1,463
1150818 아들키 110이라는 글이 어떤 글인가요? 20 아들 2020/12/28 3,163
1150817 가구 옮겨주는 도우미서비스도 있나요? 16 ... 2020/12/28 3,902
1150816 단층으로 넓은게 낫겠죠? 16 고민이다 2020/12/28 2,982
1150815 엄마가 전업인데 같이 아이볼 육아도우미를 구하는거 어떨까요 11 .... 2020/12/28 3,431
1150814 남편이랑 집안일 얼마나 상의하세요? 6 00 2020/12/28 1,735
1150813 재택맘 너무 힘들어요. 뭘하면 리프레쉬가 될까요? 8 너무힘들어요.. 2020/12/28 1,893
1150812 저도 국민연금 추납조건이 될까요? 1 nora 2020/12/2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