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5억입니다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좋은정보 알고갑니다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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