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669 국물 거름망 두 가지 중 어느 게 낫나요? (조언 부탁) 2 .... 2020/12/25 740
1150668 대깨, 토왜..이런 단어들은 금지어로 지정 해 주시면... 52 관리자님.... 2020/12/25 1,239
1150667 한살림 생크림케이크, 13 케이크 2020/12/25 4,094
1150666 강수지 이때 넘 이쁘네요 17 ... 2020/12/25 3,813
1150665 나경원, ''존 레논 노래 가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꿈.. 22 ..... 2020/12/25 1,754
1150664 판교 현백 딸기 생크림 케잌 추천해주세요 5 겨울 2020/12/25 1,856
1150663 효리 씨네 순심이가 강아지별로 돌아갔대요 5 ... 2020/12/25 3,194
1150662 캐서린홈름 법랑냄비 2 89 2020/12/25 751
1150661 김용민 의원 트윗 jpg 23 .... 2020/12/25 3,496
1150660 크림파스타 할때 휘핑크림로 해도 되나요? 6 ... 2020/12/25 1,452
1150659 엔틱 도자기좀 구입하려 하는데 코펜하겐 2020/12/25 713
1150658 공수처 드라마 반대한 野에 與 "검찰 드라마는 검찰 홍.. 4 뉴스 2020/12/25 1,107
1150657 박형순 임정엽 홍순욱 사법3적! 5 ㅇㅇㅇ 2020/12/25 660
1150656 이런 법을 만들면 검찰을 6 qlql 2020/12/25 528
1150655 민주당 가입 방법 좀 쉽게 알려주세요 33 ㅇㅇ 2020/12/25 1,284
1150654 조바이든 당선연설 6 좌ㅡㅓ 2020/12/25 1,093
1150653 한살림 2 고추가루 2020/12/25 1,097
1150652 블라인드 추천하세요? 1 Jj 2020/12/25 802
1150651 다음주에 입주하는데 도시가스 미리 연결 할 수 있을까요? 4 입주 2020/12/25 989
1150650 지성피부는 확실히 덜 늙나요? 21 진짜궁금 2020/12/25 5,341
1150649 30년된 구축 아파트 공사비 6 평화 2020/12/25 2,795
1150648 우리 다음세대는 홍콩처럼 집에서 요리 안해먹을것 같아요 29 ... 2020/12/25 7,734
1150647 스테로이드제 약 먹으니 머리가 띵하고 눈이 침침하네요 3 ㅇㅇㅇ 2020/12/25 1,196
1150646 쎄한 느낌은 과학임 4 워너비 2020/12/25 3,661
1150645 대통령님 외롭게 않게 해드려야겟다 16 qlql 2020/12/2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