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184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532 돈때문이죠. 백억 이백억 수백억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13 결국은 돈 2020/12/25 4,727
1150531 판결문 나온거 보니 기가 차요 6 ㅇㅇ 2020/12/25 2,180
1150530 브라질 민주화 반동의 주역과 윤짜장 6 탄핵가자 2020/12/25 994
1150529 조국 딸 부산 의전원 입시 점수 35 .. 2020/12/25 6,406
1150528 예전에 상사에게 상처받은 말이 1 ㅇㄴ 2020/12/25 1,134
1150527 그런데 판사들 기구한 운명의 장난 4 ... 2020/12/25 1,502
1150526 홍순욱 판사 이렇게 생겼네요 18 거대법조카르.. 2020/12/25 3,596
1150525 이불과 베개를 마대에 넣어 버렸는데 베개만 빼놓고 싹 가져감 8 특수마대 쓰.. 2020/12/25 3,959
1150524 법원, 추미애 장관 주장 사실 인정하기 부족” 20 민주당엑스맨.. 2020/12/25 2,078
1150523 검찰쿠테타가 성공하면요 11 봄날 2020/12/24 1,801
1150522 근데 장모님은 검찰 출석해서 뭐 하고 왔을까요? 8 ... 2020/12/24 937
1150521 넷플릭스 시트콤 웃긴거 있나요. 4 .. 2020/12/24 2,188
1150520 슈돌제작진은 건나블리 안티같아요 3 .. 2020/12/24 3,703
1150519 82쿡이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가요? 99 .. 2020/12/24 4,866
1150518 저늙었나봐요 10 늙며느리 2020/12/24 2,781
1150517 180석 니들 일루와 11 아오 2020/12/24 1,202
1150516 대통령 권한을 좀 쓰세요 8 권한 2020/12/24 1,601
1150515 사찰은 부적절하지만 판단 못하니 미룬다? 7 이게뭐냐 2020/12/24 845
1150514 180석 만들어 줘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 4 ACi 2020/12/24 896
1150513 국민들 해이해질까봐 전투력 상승시켜주네요^^ 13 ㅇㅇ 2020/12/24 1,180
1150512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나 해 21 법비들꺼져 2020/12/24 1,143
1150511 2개월 정직도.... 14 .... 2020/12/24 2,173
1150510 글속에 답이있네요 26 니들다보여 2020/12/24 2,569
1150509 안 쓰는 이불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다네요 ㅠㅜ 5 ㅇㅇ 2020/12/24 3,022
1150508 [사법개혁광고] 오후11시5분 현재 1700만원 돌파 5 국민만 믿고.. 2020/12/24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