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전부 다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한 조민양의 경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의 모든 재판을 방청한 빨간아재님의 유투브 방송 중 일부만 정리합니다.
읽다 혈압 오를 수 있음 주의 !!!
1.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증명서
제1저자 논문은 공소사실이 아님.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
공소장에는 인턴확인서만 있음. 인턴활동에서 조민양이 논문초안부분 직접 작성하고
연구소 PCR 실험에 참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입증됨 --- 판사는 판결에서 무시함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체험활동
해당 교수를 사전에 만나 추천서적(이기적인 유전자)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는 과제를 내줌. 조민양은 성실하게 이행.
이후 학교에서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맡아서 이행함(기초적이지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작업)-- 당시 조민양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
그러나 판사는 이 작업 단순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체험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더구나 공주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임.
3.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세미나 참석, 자원봉사
현장에서 조민양을 본 증인이 3명, 증언을 했음
-- 담당 사무국장 : 세미나 현장과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
-- 하와이대 백태웅교수 : 직접 소개 받았고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증언
-- 당시 대학원생 : 접수할 때 봤다고 증언. 주변인들에게 조국교수 딸이 왔더라..라고 말함
판사는 사무국장의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다는 증언만을 인정... 판결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뒤풀이에만 왔으므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
4. KIST 인턴증명
-- 판결문에 조민양이 담당 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조민양이 인턴기간 중에 미리 계획되어진 케냐 의료 봉사활동이 있어서 담당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의 허락을 구하는 메일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됨. 판사는 이 증거를 묵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교수의 증언만 받아들임.
-- 그리고 인턴활동을 5일 밖에 하지 않았고 엎드려서 잤다는 검찰측 증인의 증언이 있었음.
그러나 이 사실은 당시 해당학교의 연구실사용 문제로 내부분란이 있어 출근한 인턴들에게
아무 작업도 시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대기, 결국은 집에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끝남. 이 부분도 모두 인정되지 않고 기간이 짧아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결함.
그동안의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반박 증거로 사실과 다름이 증명된 검찰의 증거 등도 모두 인정됨
들을 수록 기가 막히고 이게 2020년의 상황인가 싶습니다.
무죄가 나왔어도 항소심은 갔을 겁니다.
흥분하지 맙시다. 흥분하면 지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에 퍼 나르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