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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인정못하는 부분이 어떤부분인가요

ㅇㅇ 조회수 : 1,692
작성일 : 2020-12-23 20:54:14
여기 대부분의 여론은
판결이 매우 잘못된것이라는건데

죄에비해 4년 징역형이 너무 크다는건가요
아니면 위조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몰아부쳤다는건가요..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
위조와 각대학에 업무방해는 인정을 했다기에..

판결의 어떤 부분이 공정치못하다는건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세요.
IP : 211.243.xxx.3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3 8:55 PM (223.38.xxx.227)

    병먹금

    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좋은나라
    '20.12.23 8:56 PM (59.7.xxx.238)

    병먹금2


    그걸 왜 여기에 물어요? 판새들 물어봐~ 친절하게 알려줄거야

  • 3. ...
    '20.12.23 8:56 PM (59.15.xxx.61)

    위조는 말도 안되고
    과장은 되었을지언정
    각종 인턴이나 봉사활동은 했다잖아요.
    증인 말은 다 무시하고
    4년형이 대부분 입시관련이라니...

  • 4. ??
    '20.12.23 8:57 PM (1.227.xxx.55)

    그럼, 걔 장모는
    최소 무기징역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던데요!

  • 5. ㅇㅇ
    '20.12.23 8:58 PM (211.243.xxx.3)

    이게 왜 병먹금이죠?? 여기만큼 관련내용 잘 아는데가 없을것 같아 질문하는건데 이게 왜요.? 전 뉴스나 기사로만 봐서 뭐가 잘못된거고 뭐가 억울한건지 팩트를 몰라서 그래요

  • 6. ...
    '20.12.23 8:59 PM (223.33.xxx.5)

    ㅋㅋㅋ
    알려주면 되지 그저 논리적 반박도 못하면서
    빼액 거리는 조시녀들ㅉㅉㅉ

    지들편 안들면 다 적폐라네요

  • 7. 기수부터
    '20.12.23 8:59 PM (89.247.xxx.73)

    조국장관님 칼부림.
    정경심은 무죄다.

  • 8. 저는
    '20.12.23 8:59 PM (114.203.xxx.133)

    처음부터 조민양이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글을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알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고 또 논문 쓰는 사람으로서 그건 부당한 행위라고 본 것인데요.
    그후 나온 표창장 이야기는, 오늘 어떤 교수님도 쓰셨던데 완전 코미디예요.
    내가 이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인데, 가서 표창창 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될 일을 어떤 교수가 그걸 컴퓨터 둘러메고 다니면서 위조 씩이나 합니까? 전혀 개연성 제로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별 영향도 못 줬을 것 같은데...무슨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7년 구형에 4년 징역형이 말이 됩니까????
    마약 들여온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시도한 사람은 그냥 훈방하는 수준으로 판결하는 인간들,
    온국민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는 인간들이 이럴 때는 퍽이나 정의로운 척을 하네요.

    정말 역겨워요.

  • 9. 59.15
    '20.12.23 9:00 PM (211.243.xxx.3)

    위조는 말이안된다는게 위조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몰아가고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거에요?? 근데 정교수가 인정했다는 기사는 그마저도 거짓인건가요? 저 정말 팩트 알고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 10. ..
    '20.12.23 9:01 PM (58.227.xxx.177)

    정교수가 뭘 인정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가짜뉴스일것 같아요
    기사링크라도 올려주세요

  • 11. 그리고
    '20.12.23 9:03 PM (114.203.xxx.133)

    인턴 위조 건에 대해서는
    조민 양이 인턴으로서 행사에 참여했다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오늘 뉴스 보니 그건 그 행사 끝나고 휴식 시간에 왔던 것으로 판결하여 유죄 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게다가 스펙 품앗이를 했다고 유죄?
    그게 유죄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교수했던 사람들 전수조사 다 해 봐야 해요. 제가 알기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그렇게 서로서로 정보 교류하고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입시를 아는 사람들이면 진짜 오늘 이 판결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다 아실 겁니다.

  • 12. ..
    '20.12.23 9:03 PM (223.38.xxx.227)

    링크는 무슨 ㅋ
    알바가 어그로 끄는거죠.
    댓글수에 따라 수당이 늘어난다고 함.

  • 13. 114.203
    '20.12.23 9:03 PM (211.243.xxx.3)

    아 감사해요. 위조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거네요. 저도 그부분은 처음에 나올때부터 굳이 왜애?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입시에 어떤영향을 끼쳤는지는 솔직히 수치화할수도 없고 기다아니다 확인이 불가한 부분일수 있는건데 그랬다는거.. 설명 감사합니다.

  • 14. ㅇㅇ
    '20.12.23 9:04 PM (221.138.xxx.89) - 삭제된댓글

    위조한거 양측 다 인정했는데 (정교수 + 발급처) 위조가 아니라는 사람들 뭐예여??? 표창장이 입시 당락을 좌우했건 아니건 위조가 문제라구요. 허위사실로 입학한거 드러나면 입학취소 되는건가요.

  • 15. 58.227
    '20.12.23 9:05 PM (211.243.xxx.3)

    아래 소감 물었다는 글에 기사 링크된거보고 저도 첨 알았어요. 인정했다고 기사에 있어서.. 인정을 한부분이라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 판결이 잘못된건지 알고싶었네요..

  • 16. 위조를
    '20.12.23 9:05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정 교수측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양대에서도 나중에는 최성해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는 증언 나왔는데요

  • 17. 제 판단으로
    '20.12.23 9:07 PM (114.203.xxx.133)

    위조한 게 사실이어도
    그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서 결정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의전원 입학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표창장은 고대 입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니 고려대 학벌도 유지될 테고요.

  • 18. 아래 기사중
    '20.12.23 9:09 PM (114.203.xxx.133)

    재판부는 15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 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비리 혐의 5가지는 모두 유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도 맞고, 서울대와 단국대 등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주어는 재판부예요. 정 교수가 아니라.

  • 19. ..
    '20.12.23 9:10 PM (220.85.xxx.76)

    ㄴ 무슨 정교수가 표장장 위조를 인정했어요?? 판사가 양측 전문가 의견 내라고 해서, 변호인단이 전문가 의견까지 제출해서 위조 아니라 항변했고 검새들은 증거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검새 편을 들어거 위조라고 한거예요. 이 판결은 법리적 타당성 없이 인상판결만 한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해요.

  • 20.
    '20.12.23 9:15 PM (211.243.xxx.3)

    그러네요! 저는 저기 ~~인정했습니다. 이부분 정교수가 말했다는걸로 봐서 헷갈렸어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했다는거군요..

  • 21. 좋은나라
    '20.12.23 9:18 PM (59.7.xxx.238)

    '20.12.23 9:10 PM (220.85.xxx.76)
    ㄴ 무슨 정교수가 표장장 위조를 인정했어요?? 판사가 양측 전문가 의견 내라고 해서, 변호인단이 전문가 의견까지 제출해서 위조 아니라 항변했고 검새들은 증거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검새 편을 들어거 위조라고 한거예요. 이 판결은 법리적 타당성 없이 인상판결만 한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해요.




    맞네요 정교수님은 역시! 무죄입니다

  • 22. 좋은나라님은
    '20.12.23 9:19 PM (114.203.xxx.133)

    또 어그로 끌지 마세요....

  • 23. 좋은나라
    '20.12.23 9:22 PM (59.7.xxx.238)

    좋은나라님은
    '20.12.23 9:19 PM (114.203.xxx.133)
    또 어그로 끌지 마세요....





    다시보니깐 위에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저는
    '20.12.23 8:59 PM (114.203.xxx.133)
    처음부터 조민양이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글을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알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고 또 논문 쓰는 사람으로서 그건 부당한 행위라고 본 것인데요




    은근히~ 조민양 돌려까는거 보면 당신의 수법..캐치했어요

  • 24. 참.
    '20.12.23 9:27 PM (122.35.xxx.233)

    어휴.표창장은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사문서위조이죠.
    내성적표 위조해서 부모님드려도
    쫓겨날판에..너 아이 잘키워라 하지 않나요?
    대입에 위조서류 제출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안본다고 해도....햐..
    이걸 죄없다는 님들 인성진짜 대박 입니다!

  • 25. 좋은나라님
    '20.12.23 9:29 PM (114.203.xxx.133)

    너무 쉽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네요. .....

  • 26. ㅇㅇㅇ
    '20.12.23 9:30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손정우가 1년6개월인데
    표창장이 4년인거요

  • 27. 좋은나라
    '20.12.23 9:30 PM (59.7.xxx.238)

    좋은나라님
    '20.12.23 9:29 PM (114.203.xxx.133)
    너무 쉽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네요. .....




    정체성이 드러난건 114.203~ 1베4.203~

  • 28. ㅇㅇㅇ
    '20.12.23 9:31 PM (175.194.xxx.216)

    손정우가 1년6개월인데
    표창장이 4년인거요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넋나갔었어요 오늘

  • 29. 시계바라기00
    '20.12.23 9:31 PM (180.228.xxx.96)

    원글은 홍지승 마약 3kg 집행유예는 이해가 되나 보죠?? 난 죽었다 깨도 저 마약 사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좀 해봐요??

  • 30. ..
    '20.12.23 9:32 PM (115.140.xxx.172) - 삭제된댓글

    위조되지도 않은 표창장이고 위조되었다해도 징역4년이 말이 돼요? 양형 기준도 없는 미친 판결인데 뭔..

  • 31. 대깨는 삐약삐약
    '20.12.23 9:32 PM (203.254.xxx.226)

    대깨에게
    논리가 있을 리가.

    많은 걸 바라지 맙시다.ㅎ

  • 32. 나영심이
    '20.12.23 9:32 PM (27.117.xxx.166)

    강기훈 유서대필 판결한놈부터 감옥보내야죠

  • 33. 위조인정?
    '20.12.23 9: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누가 위조를 인정했단건지요?

  • 34. 참.님
    '20.12.23 9:35 PM (114.203.xxx.133)

    오늘 재판 참석하신 분들도 글을 올리셨던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전략)
    판사는
    조 양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서 나왔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부정하였습니다.
    동양대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원어민 교수와 다른 목격자들을 부정하였습니다.
    표창장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다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관계자의 진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인들을 두고"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기에 없다고 하였는데"반성과 인정이 없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정교수는 위조하지 않았다, 조민양은 인턴활동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판사가 묵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놓고 판단컨대, 그리고 제 개인적 판단으로 비추어보건대
    동양대같은 학교 표창장 따위, 의전원 입시에 큰 영향도 못 줄 텐데 뭐하러 그걸 위조한다는 건지
    이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조서류를 만들지를 않았을 터이고
    위조서류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보는 게 저같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만
    ...
    저처럼 저 사건 놓고, 위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발언과 증인들의 증언이 타당하고 믿으면
    그게 제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편파적으로 무시하면 인성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임정엽 판사가 인정 최고겠네요??

  • 35. 좋은나라님
    '20.12.23 9:37 PM (114.203.xxx.133)

    저보고 조민 양을 깐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조민양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1.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는 말이 안 된다.
    2.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3. 인턴 활동은 참가했다는 지인들의 증언 및 동영상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4. 1번부터 3번까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이 나라 검찰과 판사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 36. 반디나무
    '20.12.23 9:38 PM (116.33.xxx.68)

    여기 대부분의 글이라뇨~
    한줌지지자들 생각일뿐 대부분 상식이있는사람이면 죄있다 생각해요

  • 37. 좋은나라
    '20.12.23 9:41 PM (59.7.xxx.238)

    좋은나라님
    '20.12.23 9:37 PM (114.203.xxx.133)
    저보고 조민 양을 깐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조민양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1.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는 말이 안 된다


    교~묘하게 1번은 조민양 까는거네요. 맞죠? 이게 칭찬???
    일베아니랄까봐 일번으로 이런거 섞어놓으면 우리가 모를줄 알았나오?

  • 38. ..
    '20.12.23 9:43 PM (58.236.xxx.154) - 삭제된댓글

    표창장 몇개로 의전원 합격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부터가 에러.. 그리고 표창장 위조도 못 밝혔다면서요?
    이런 전후사정을 알고도 저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수준이 5공화국에 머물러 있는 듯하네요
    전두환한테 충성하고 조선일보밖에는 안보던.

  • 39. ..
    '20.12.23 9:51 PM (58.227.xxx.177)

    좋은나라
    딱걸렸네요
    여러명 오래 속이는게 쉬울줄 알았어요?

  • 40. 좋은나라님
    '20.12.23 9:56 PM (114.203.xxx.133)

    누군가를 깐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저는 조민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 단국대 논문이든 뭐든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어떠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제 경험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건 데 그걸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해력 떨어지는 것이 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님 의도는 이 글 분탕질 치는 것일테니 더이상 님글에는 답변 안 달겠습니다.

  • 41. ㅇㅇ
    '20.12.23 10:03 PM (49.142.xxx.33) - 삭제된댓글

    대부분의 여론은 조시녀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82쿡 우습게 알지 마세요. 몇몇 조무래기 조시녀들이 난장을 피우며 다닙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ㅋ

  • 42. 윗님? 노우
    '20.12.23 10:1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대부분의 여론은 검찰과 판사들이 웃음거리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분만 보지 마세요 여기 82는 그냥 조직적이지도 못한 순수한 이 정부를 지지하는 개인들이구요
    밖에 나가면 말은 하지않으나 검찰과 사법부의 하는짓거리 조롱합니다
    알바라 칭하는 조직세력들도 일부일 뿐이구요 우리국민들이그렇게 사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찰과 국짐당과 언론기레기들과 그들의 부스러기 줏어먹는 일부 극우세력들 뻬고는 그냥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럼 검찰의 실체를 아는 국민들은 누구편에 설까요?

  • 43. 좋은나라님
    '20.12.23 10:16 PM (211.54.xxx.161)

    나경원 아들도 역시 논문 제1저자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 44. 좋은나라님
    '20.12.23 10:18 PM (211.54.xxx.161)

    그리고 님도 논문쓰는데서 교수재량으로 특별히 아껴주고 싶은 제자라든지 특별히 신경쓰고 싶은 사람

    재량껏 (?) 제 1저자로 넣어주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 45. 부산대
    '20.12.23 10:32 PM (221.154.xxx.219)

    입시자료 없잖아요?

    그게 입학의 결정적인 것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합격은 했고...합격을 위해 제출했던 근거 자료가 위조면

    당연히 합격은 취소죠. 부산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기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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