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선고되는거 아니었나요?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유죄?
뭐 이런 창의적인 판결이 다 있나요?
검찰과 판사 자기쪽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무죄인데?
검찰이 주장한걸 고대로 읽는 수준이네요
봉사도 했고 인턴도 했는데 왜 안했다고 저렇게 판결하나요?
판결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선고되는거 아니었나요?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유죄?
뭐 이런 창의적인 판결이 다 있나요?
검찰과 판사 자기쪽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무죄인데?
검찰이 주장한걸 고대로 읽는 수준이네요
봉사도 했고 인턴도 했는데 왜 안했다고 저렇게 판결하나요?
안듬면 다 유죄
의자가 받아서 유죄받은분도 계셔오ㅡ
살인을 해도 증거없음 무죄인데?
판사가 검개 눈치보는 세상 존재없다고 사찰한게 맞네 판사들 무존재에 먼지설 맞나보네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유죄? 라고요....기가 막히다..
사실이면 판사가 환타지소설로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네..
검찰개혁사법개혁 꿈도 꾸지마라
건드리면 조국처럼 된다 그뜻이예요
검찰 개혁, 사법개혁 제발 해달라고 애원하는듯 하네요.
저런 어이없는 수사와 구형, 선고까지 아주 징하네요
세계인권위원회 제소감 아닌가요
물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건 이 나라 법이 아닌 모양
생까면 무죄.
법의 정의.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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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삼백번 넘게 증언 거부해도 결국 다 드러남.치졸한 ㅈㅅ
사법부의 옳바른 판단이 나라를 구한다!!!!!!!!!!
동양대 조교가 이미 증언했는데
무시하고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한게
임정엽
증거도 없는데
가능성 있다고?유죄
350억 통장위조는 고의가 아니어서 패스한 검찰이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유죄?
판사 맘대로예요.
그냥 지가 유죄 만들고 싶으면 하는 거.
정경심 재산은폐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주식매매인정 떴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함 잘가라 조국 페북도 좀 끊고 같이 감방에서 탄원서나 쓰렴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편"
뭘 빼도박도 못해요.
이제 1심이구먼
대법원까지 가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만 국민에게 어필될것이니
기대하세요
그러니 재판부가 미친거죠
조범동에서 무죄라고 한것까지 유죄라고 하잖아오ㅡ
완전 썩은 사법 버러지네
재산은폐. 탈세 목적이네. 탈세범!!!
창조적인 판결이네요
명백한 증거는 아닌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죄?
뭐 이런 신박한 판결이
언제부터 법의 판결이 증거가 아닌
가능성에 유죄를 주나요
가능성으로 유죄라니!!!
와~~ 신박하다!!
체크카드 내역 공개... "조민은 동양대 근처에도 안 갔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주요하게 다룬 혐의도 이 부분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딸 조민씨의 과거 체크카드 내역을 제시했다.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1기 수업은 2012년 1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5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강의 당일이나 전후로 조씨가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가 아닌 서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먼저 2012년 1월 14일 토요일에 진행된 1기 수업 첫 강좌날에는 조씨 카드에 오전 10시 서울에서 결재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카드 내역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강일민 검사는 "(첫 강좌가 진행된 날) 영주가 아니라 부산에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21일 2회차 강의와 2월 4일 4회차 강의 당일에는 집 근처 방배동에서 결재한 이력이, 5회차 강의 때는 오후 9시 무렵 고려대 안암동 지점 ATM기기를 이용한 내역도 제시됐다. 3회차 강의 때는 당일이 아니라 강의 당일 전후로 방배동 집 근처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나왔다.
강 검사는 "조민은 (검찰 조사 당시) 경북 영주에 내려가게 되면 최소 하루는 자고 올라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하룻밤 자고 온 시간적 여유도 없다. 따라서 조민은 1기 수업 5번 중 단 한 번도 영주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기 뿐만 아니라 2, 3, 4기 프로그램 모두 조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기 프로그램은 2012년 3월~6월 동안 주로 평일에 진행이 됐는데, 학교를 다니는 조씨가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학기 중에는 봉사활동을 안 했다'고 말한 조씨의 과거 검찰 조사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법부도 검찰과 함께 뒤집어 엎어야죠.
나씨 자녀는 혐의없고,
표창장은 그 어려운 방법으로 위조를 하고 ㅋㅋ봉사도 했는데 달라하지 왠 위조 ㅋㅋ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이뻐했다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에라이
기가 막히네.
똑같은 것들이네
조국 정경심 부부 불쌍해서 어쩌나ㅜㅜㅜㅜㅜㅜ
증거는 없지만 국짐당 한패로 보여서 유죄!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오는구나....
목격자가 있어도 인정이 안되는구나....
짜장장모와 와이프는 무기징역 이어야겠네요.
그리고 한동훈 핸드폰은 아직도 제출안했나요?
정말 어이없네요.
검찰이 입증을 못해도 유죄가 되는구나...
인터넷 기사를 증거로 제출해도 유죄가 나오는구나....
없애고 검찰개혁 빨리 가자!!!!!!!!!!!!
증거없어도 가능성이 있어 유죄?
살다살디 이런 개판오분전 판결은 첨 들어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표창장종이짝은
증거없어도 가능성이 있어 유죄.
살다살디 이런 개판오분전 판결은 첨 들어봄.
공항에서 버젓이 마약을 한보따리 들고들어와도 무죄.
국립대연구소에서 실험해주고 연구원이 논문써준걸로 대학들어가도 무죄인 나라.
끝이 안보이네. 대다나다
ㄱㆍ국립대연구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표창장나부랭이는
증거없어도 가능성이 있으니 유죄고
공항에서 버젓이 마약을 한보따리 들고들어와도 무죄.
국립대연구소에서 실험해주고 연구원이 논문써준걸로 상받고 그덕에 대학들어가도 무죄인 나라.
끝이 안보이네. 대다나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검찰개혁 갑시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는 게 공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