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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왜 압색 안가요

ㅇㅇ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20-12-23 12:00:01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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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504081_29092.html

나경원 아들,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초중등교육법 위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6323

[단독] ‘제1 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들 김 씨가 중학교 과정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재학했던 2010년부터 2012년에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을 지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부부 모두 한국에서 공직에 있어 아들 김 씨 해외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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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압색 안하나요?

70번은 기본아닌가요

IP : 110.11.xxx.24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3 12:00 PM (110.11.xxx.242) - 삭제된댓글

    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504081_29092.htm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6323

  • 2. 이건
    '20.12.23 12:00 PM (116.125.xxx.188)

    압수수색에 부모도 즉각 기소 해야 하죠
    법위에 있는것들이 한둘이 아니네

  • 3. ㅇㅇ
    '20.12.23 12:00 PM (125.134.xxx.167) - 삭제된댓글

    조민이도 저거라면서요?

  • 4. ㅇㅇ
    '20.12.23 12:00 PM (110.11.xxx.242)

    h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504081_29092.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6323

  • 5. ..
    '20.12.23 12:01 PM (223.62.xxx.247)

    검찰 오빠야들이 이뻐해서

  • 6. 초법적인간
    '20.12.23 12:02 PM (211.177.xxx.54)

    짜장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공생관계

  • 7. ㅇㅇ
    '20.12.23 12:04 PM (110.11.xxx.242)

    이중국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텐데~

    과연???

    이 건의 불법여부는 어떻게 꼼수를 부려 증거를 까나 봅시다

  • 8. 아줌마
    '20.12.23 12:05 PM (118.220.xxx.35) - 삭제된댓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해도 법원에서 매번 통으로 기각했습니다.

  • 9. ...
    '20.12.23 12:07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검찰이 나경원은 예뻐해서 법을 어겨도 명백한 위법임이 밝혀져도 압수수색 안해요.
    조국장관님과 추미애장관님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검찰 무서워요.
    지들 맘에 안들면 없는 죄도 죄가 있어보이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 10. ㅎㅎㅎ
    '20.12.23 12:08 PM (175.205.xxx.123)

    남편 판사, 본인 판사 출신... 영장을 내줄리가.
    그리고 검사도 열심히 영장 청구 하겠어요?
    대충 하는 척만 하지.

  • 11.
    '20.12.23 12:08 PM (106.101.xxx.81)

    아휴 그만 우기세요
    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처벌조항이 있나요 압수수색을 하게

    그나저나 이상한 규정이네요
    2012년 이전 기러기로 살면서 유학보낸 사람들은 다 규정위반이라는건데 여기도 많지 않으실까요

  • 12. 106
    '20.12.23 12:11 PM (116.125.xxx.188)

    나경원이 법을 어기면 이상한 규정이래?
    나경원부부는 판사에요
    판사둘이니아 있으면서 규정자체를 어겨놓고
    이제는 규정이 이상하다고 해요?

  • 13. 125
    '20.12.23 12:16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조민은 부모 유학으로 따라간건데 뭐가 같아요?

  • 14. ..
    '20.12.23 12:16 PM (218.39.xxx.153)

    나경원과 그녀집안은 버위에 군림하는 집안 같아요
    법대로 기소되고 처벌 받는거 언제가야 볼수 있나요

  • 15.
    '20.12.23 12:17 PM (106.101.xxx.81)

    나경원이 싫어하고요 진짜 규정이 의아해서
    kbs 링크에 따르면
    조기유학을 가면 부모가 둘 다 동행해야 된대요
    2012년에 규정을 개정해서 부모중 1명만 동행해도 되는걸로 바뀌었대요
    2012년 이전에도 기러기 아빠들은 많았는데 그게 다 규정위반이었다는 거잖아요

  • 16.
    '20.12.23 12:20 PM (180.224.xxx.210)

    이건 좀...

    저도 저 여자 말장난 싫은 사람이에요.
    간단한 출생증명서 놔두고 출생소견서 내미는 데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건 좀 뭐라 하기 어려워요.
    당시 부모없이 해외에서 학교 다녔으면 미인정유학이라 학력인정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뒤에 돌아와 우리나라 초중고에 편입했거나 한국대학에 진학한 경우예요.

  • 17. ..
    '20.12.23 12:21 PM (218.39.xxx.153)

    조민은 이중국적자도 아니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유학갈때 함께 따라 간거죠

  • 18. 제말이요
    '20.12.23 12:22 PM (106.101.xxx.61)

    누가뭐래도 국민을 이길수는 없죠..
    얼릉 깨우쳐얄텐데

  • 19. ㅇㅇ
    '20.12.23 12:23 PM (116.34.xxx.151)

    조민은 부모동반
    요즘 조국님 따박따박 고소합니다 댓글 잘 다세요

  • 20. 뭔가구려
    '20.12.23 12:23 PM (115.164.xxx.247)

    그래서 묻는거잖아요.
    부모 없이도 미국유학이 되냐는거죠.
    더구나 부모가 공무원

  • 21. 아님
    '20.12.23 12:29 PM (112.161.xxx.165)

    조민도 미국에 있을 때 정경심이 영국으로 유학가서 부모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된 거고 지금 개정된 법입니다.

  • 22. ㅇㅇ
    '20.12.23 12:29 PM (110.11.xxx.242)

    부모없이 중학교 유학 되는거예요?

  • 23. ㅇㅇ
    '20.12.23 12:30 PM (110.11.xxx.242)

    심플한 질문이에요

  • 24. 나세림
    '20.12.23 12:33 PM (175.214.xxx.205)

    님 페북보세요. 현조 장학금관련 얘기올라왔네요

  • 25. ...
    '20.12.23 12:41 PM (106.101.xxx.157)

    부모없이 유학가면 안 되는 거예요?
    블랙핑크 제니 부모없이 초등 저학년 때 유학갔다던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 26. 일관성
    '20.12.23 12:43 PM (219.248.xxx.53)

    지금은 모르지만 조기유학 시회문제 되면서 그 때는 법이 제정돼 있었어요. 이 법으로 청문회 때 부모랑 유학간 애들까지 귀족유학이라며 난리를 쳤는데 사실 자신들은 저랬던 거죠.

    그러면서 내로남불, 조로남불 나불나불.

    그리고 거듭 하는 예기지만
    아들 국적보다 중대한 의혹이 아주 많은데
    다 넘어갔어요.

    언제 제대로 수사될까요?

    검찰개혁, 사법 개혁 되기 전에 가능할까요?

  • 27. 주변
    '20.12.23 1:17 PM (118.221.xxx.155)

    지인이 저 법을 지키려고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유학 보냈어요
    사회적 저명인사는 아니지만 꽤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집안이에요
    고위 공직자 부부라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재원 등 부모의 업무로 인해 함께 외국에 나가는 것은 지금도 합법입니다.
    만14세(중3) 이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 동행 없이 외국 유학을 가는 것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처벌을 하거나 미인정 유학을 다녀온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유학갔다고 하고 없어져버리면 누가 찾아서 확인을 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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