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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1기 병가휴직 가능?

휴직 조회수 : 4,298
작성일 : 2020-12-22 21:46:35
공기업 다니는 남편이 후두암 1기 진단받았는데
병가휴직 쓸 수 있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진단서에 기간( 이 환자는 1달의 휴식이 필요함 등)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안된다고 했대요.

필요하면 수술 입원하는 기간만큼만
병가휴가 쓰라고 했다네요.

낼 모레 대학병원 담당의사 만나러 가는데요.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써달라고 하면 되나요?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적는게 가능하기나 한가요?

남편은 아무리 1기라도 암진단 받고 충격받아 우네요.
좀 쉬고 싶다고 병가휴직 내길 간절히 원하네요.

IP : 59.9.xxx.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2 9:49 PM (49.142.xxx.33)

    가능합니다. 의사에게 요청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작성해줍니다.

  • 2. 아!
    '20.12.22 9:51 PM (59.9.xxx.8)

    단비같은 댓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3. ...
    '20.12.22 9:51 PM (121.150.xxx.210)

    네 가능해요 꼭 쓰세요 완쾌를 기원합니다

  • 4. 와우~
    '20.12.22 9:54 PM (59.9.xxx.8)

    점 세개님 댓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5. ㅁㅁ
    '20.12.22 9:58 PM (121.140.xxx.161)

    가능해요. 공기업이 그거 안 해주면 공기업이 아니죠~
    저희는 진단서에 기간 안 나와 있는데도 병가 사용하는 데 문제 없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일 밀리는 게 싫다고 3주만 쉬고 다시 나가긴 했지만요.
    건강에 더 신경 쓰는 기회로 삼으시고 쾌차하세요~!

  • 6. 현모양처
    '20.12.22 10:01 PM (61.105.xxx.211)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없는 건가요?
    병원에 ~개월간 요양 필요하다고 써 달라고 하세요ᆢ 서울 큰 병원은 길게 안 써줄꺼에요~

  • 7. ㅠㅠ
    '20.12.22 10:01 PM (59.9.xxx.8)

    저희는 암진단서 제출해도 병가휴직 안된다고 해서
    남편이 섭섭해하고 있어요.ㅠ
    담당직원이 일하기 싫은건가? ㅠ

  • 8. 낼모레 결정
    '20.12.22 10:03 PM (59.9.xxx.8)

    구체적인 치료방법은 낼모레 담당교수님 뵈면 그때 알 수 있는 것같아요

  • 9. 저희 형부
    '20.12.22 10:10 PM (14.32.xxx.215)

    위암1기인데 안돼서 수술할때만 받았어요
    항암 방사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소견서 따로 부탁도 안했어요

  • 10. ...
    '20.12.22 10:18 PM (175.207.xxx.41)

    저희는 진단서에 나온 기간을 근거로 병가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휴직신청도 해요. 병가는 무급이라 4대보험을 급여공제 못하니 공단에 휴직신청도 같이 하는데 진단서도 제출했는데요...

  • 11. ㅁㅁ
    '20.12.22 10:18 PM (221.146.xxx.189)

    저희 회사도 병명 적힌 진단서 만으로는 휴직이 어려워요.
    의사 면담하실 때 휴직 위해 기간 적혀야 하니, 요양 기간 명시해 달라고 따로 얘기하시면 해 주실 거예요
    단 요양 기간은 의사가 전문성으로 판단하는 거라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될 가능성은 있지만요
    너무 낙담말고 의사 면담하시고 휴직하시고 요양 잘 하세요

  • 12. ㅇㅇ
    '20.12.22 10:38 PM (180.228.xxx.13)

    저희회사는 병가휴직말고 병가는 두달이내로 낼수 있는데 공기업도 비슷하면 병가만 내 보시죠

  • 13. 질병휴직
    '20.12.23 12:04 AM (221.155.xxx.53)

    공기업이면 질병휴직 같은거 1년정도 쓸수있지 않나요? (물론 급여는 70%정도 나오는)

    병가로 쓰시려면 소견서 내야하는데 큰병원은 한달이상 안써주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한달 병가쓰고 동네병원가서 소견서 2주짜리 또 써달라고 해서 2주 더 연장해서 썼어요. 아는 단골병원 같은데 가서 써달라고해서 석달씩 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14.
    '20.12.23 6:57 AM (175.114.xxx.136) - 삭제된댓글

    질병휴직 하려면 그 기간만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해요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하는게 아니라면
    수술및 단기간의 요양에 필요한 단기간의 진단서만 나올 것 같아요
    병가는 가능하지만 휴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15.
    '20.12.23 8:00 AM (222.99.xxx.22)

    저도 공기업 직원이라 저희랑 동일한 듯 해서 글 남깁니다
    병가 휴직 다 가능하나 진단서에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합니다 인사규정에 정해진거라 담당자도 임의로 일할 수 없어요
    저희회사는 종합병원 이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시작시점도 기재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수술후 두달간 안정가료 요합니다 이런식이요
    그럼 수술 날 부터 두달 휴가 또는 휴직 쓰시는거예요
    담당자 통해 진단서 양식이나 인사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담당의 진료받으세요
    아파서 정신도 없는데 진단서 두번 받으러가면 서러움 폭발합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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