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극적으로 양도세 4억 아끼게 됐어요!!ㅠㅠ

궁금하다 조회수 : 8,393
작성일 : 2020-12-22 11:21:08
시어머니명의주택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보상을 7억5천받을수 있게된거엥요
근데 조정지역에다가 어머님이 2주택자라서 양도세가 중과세되어 세금만 4억을 떼게 생겼더라구요. (원래 이집을 저희가 증여받기로 했었는데 조정지역되면서 타이밍 놓침)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번뜩 생각난게 (제가 평소에 부동산 절세에 관심이많아 책이나 유투브를 마니봤어요) 어머님 명의의 다른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하면 어머님이 1주택자가 되니까 세금을 아예 하나도 안내도 되는거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진행하라고 해서 뜻하지않게(?) 어머님명의의 다른 주택을 증여받게됬어요...1월 1일부터는 1주택자 비과세요건이 또 달라져서 내일 급하게 증여받으러 갑니다...세금으로 4억 날릴뻔햇는데 하늘이 도왔어요 진짜 ㅠㅠ
IP : 121.175.xxx.1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2 11:22 AM (175.205.xxx.123)

    잘하셨네요.
    세금도 아끼고 님도 집 생기고.

  • 2. 어머
    '20.12.22 11:23 AM (1.245.xxx.189) - 삭제된댓글

    다행이네요

  • 3. ㅇㅇ
    '20.12.22 11:23 AM (211.36.xxx.205)

    오~ 잘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증여세는 괜찮은가요? 비용이 양도세만큼 든다던데

  • 4. 궁금하다
    '20.12.22 11:24 AM (121.175.xxx.13)

    어머님 다른 주택은 값이 싼 주택이라 증여세 200 취득세 3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 5. ㅡㅡ
    '20.12.22 11:25 AM (211.115.xxx.51)

    4억을 그냥 날릴생각을 하신거예요?
    법무사끼고라도 알아봐야지 ;;

  • 6. ..
    '20.12.22 11:26 AM (1.227.xxx.52)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내지만 증여세는 시세의 최고 50%예요.
    보통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부자들이 자식 미래를 위해 투자 개념으로 하는거죠.

  • 7. 궁금하다
    '20.12.22 11:27 AM (121.175.xxx.13)

    증여세 50프로 아니에요~ 저희도 이번에 5천공제받고 증여세 200 정도만 내요

  • 8. ㅋㅋ
    '20.12.22 11:27 AM (175.223.xxx.122)

    며느리 현명.
    증여하는데 부담보겠죠.

  • 9. ??
    '20.12.22 11:30 AM (117.111.xxx.35)

    세무사랑 꼭 상담 하세요

  • 10. ...
    '20.12.22 11:32 AM (180.68.xxx.100)

    양도세는 4억인데 증여세는 200 뭔가 이상한데
    세알못이라 그런가요?

  • 11. ㅠㅠㅠ
    '20.12.22 11:37 AM (49.174.xxx.237)

    양도세 4억 내야하는 집을 증여한 게 아니고 다른 싼 집을 증여했다잖아요

  • 12. ㅎㅎㅎ
    '20.12.22 11:40 AM (14.52.xxx.225)

    어머님이 재산이 있으니 며느리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ㅎㅎㅎ

  • 13. ㅇㅇㅇ
    '20.12.22 11:50 AM (58.237.xxx.182)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나무라는게 아니죠
    그냥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됩니다

  • 14. 맞아요
    '20.12.22 11:52 AM (175.120.xxx.8)

    집 하나 팔던지 증여하면 일가구 주택 중과 대상 아니에요
    보통 가격이 싼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세금도덜 나오고 중과세도 피하고.,

  • 15. 혹시
    '20.12.22 12:28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어머님 가지고 계신 안 비싼 집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증여세 참고하려구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집에 거주 중이신 건데 그렇다는 거죠?

  • 16. 와~
    '20.12.22 12:32 PM (121.162.xxx.61)

    정말 다행이네요.
    원글님 집도 생기고 양도세 4억ㅠㅠ
    축하드려요.

  • 17.
    '20.12.22 12:33 PM (121.135.xxx.102)

    와 이런건 탈세 아니고 절세죠~ 축하드려요 새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320 층간소음 7 이사 2020/12/23 1,055
1148319 미국 백신 접종에 대해 궁금해요. 6 백신 2020/12/23 651
1148318 정경심 증거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유죄? 30 ㅇㅇㅇ 2020/12/23 2,844
1148317 지는 성괴면서 나보고 자연인이라는 친구 11 ㅋㅋ 2020/12/23 2,712
1148316 1주택 임대사업자 이주비대출 실행되나요 1 옹이 2020/12/23 1,285
1148315 스타일러로 가죽가방 가능? 나무 2020/12/23 2,668
1148314 변창흠 사람이 그렇게 없나 4 흠천지 2020/12/23 1,458
1148313 아래층에 층간소음 걱정되서 인사가려고 하는데요 18 ? 2020/12/23 2,576
1148312 발볼 넓은 운동화, 슬립온 추천 좀 해 주세요 5 조카선물 2020/12/23 1,945
1148311 피라맥스가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14 치유 2020/12/23 4,711
1148310 나는 임정엽이가 돌았다고 생각한다 17 판사 2020/12/23 2,174
1148309 가벼운 접시, 그릇 추천해주세요 - 코렐제외ㅜㅜ 5 접시 2020/12/23 2,213
1148308 자녀 입시미술학원 보내시는 분, 지금 어떻게 하세요? 미대준비생 2020/12/23 1,006
1148307 코스트코 딸기 트라이플케익 많이 단가요?? 11 케익 2020/12/23 2,538
1148306 대통령이 13번이나 지시했는데 말 안들었다는건 7 ........ 2020/12/23 1,971
1148305 이런 정권에 내 생명을 맡겨도 될까? 20 길벗1 2020/12/23 1,452
1148304 특목고 떨어졌다고.. 5 ... 2020/12/23 2,144
1148303 어릴 때 큰 애들이 커서도 큰가요? 12 허허허 2020/12/23 2,746
1148302 수능정시 고속성장기는? 3 ㄴㄴ 2020/12/23 1,829
1148301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q.. 32 정의가 물처.. 2020/12/23 3,130
1148300 승진 1순위인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형평성떄문에 미끄러졌네요 4 .... 2020/12/23 1,233
1148299 남편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6 .. 2020/12/23 3,213
1148298 인사발령에 대한 안좋은 기억 3 속상함.. 2020/12/23 1,073
1148297 노트북 무게요~~~~어느정도까지 괜찮으신가요? 3 ... 2020/12/23 844
1148296 성동일 어떠세요 18 .... 2020/12/23 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