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하네. 미국 원정 출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아이를 낳은 국내의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개하면 되는데, 1997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엄마의 2019년 정기검진(Routine Check Up) 소견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 2019년에 발급한 소견서에 1997년의 입원 기간이 적혀 있고, 병을 앓았다는 과거의 병력을 쓰는 칸에는 '3.95 Kg 남아 출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 출산이 병을 앓았다는 병력인가? 참 해괴하네. 이건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희롱하는 거 아닌가? 소견서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사를 찾아가 이런 의문을 해소해줄 기자는 없는가.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그러니까 환자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고, 소견서는 같은 병원에서 다른 과의 의사나 다른 병원 의사가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소견서는 출생 증명의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